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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기자 정유라 신고를 보는 다른 시각

eros 2017. 1. 4. 19:06

■  “‘JTBC 기자 정유라 신고언론, 인권 상실했다


JTBC 기자가 덴마크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를 신고한 데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언론시민단체가 JTBC 기자의 신고행위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바른언론연대(공동대표 진용옥 최창섭)4일 성명 <인권 의식상실한 언론은 누구를 위해 선동하나> 제하의 성명을 통해, 기자 본연의 임무는 발생한 상황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상황을 발생시켜 보도하는 것이 과연 기자로서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JTBC기자의 경찰신고가 특종’ ‘단독으로 대변되는 기자와 언론사 사익 추구행위와 직결된다는 취지로 비판한 셈이다.

또한, 바른언론은 기자신분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죄가 명확하지 않은 타인을 소문과 억측만으로 범죄자로 단정짓고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마녀사냥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바른언론은 JTBC의 정유라 체포경위 보도에 앞서 불법체류혐의를 기정사실화 해 보도한 것을 두고 우리 언론의 직무유기 혹은 무능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사회혼란 야기를 문제삼는 것이 차라리 가치를 더하는 비판이 아닐까하는 회의감마저 든다며 개탄했다.

바른언론은 특검이 장시호의 아들을 볼모로 삼아 수사 관련 진술을 받아낸 것에 대해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얻어낸 진술 또한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여주지 않았나고 맹비판했다.

특히, JTBC를 향해서는 왜 태블릿PC 입수 당시 덴마크 현지취재처럼 영상기록을 남기지 못했나고 반문하며, 태블릿PC 실체공개와 입수경위에 대한 진실 고백을 촉구했다.


▲ jtbc 관련 보도 캡처 이미지

 

-이하 바른언론연대 성명 전문-

[성명] 인권 의식상실한 언론은 누구를 위해 선동하나

우리 언론의 최순실 전체주의 선동이 해를 넘기며 인권 의식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범죄 행각이 명백히 밝혀지고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데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 그리고 모든 판단의 근거를 대한민국이 정한 법에 두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 대한민국에서의 상식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방송채널과 지면은 합심한 듯 보도 분량의 8할 이상을 여전히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대한 험담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검찰 또한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형량이 가장 높다혹은 죄질이 나쁘다라 알려진 뇌물죄를 상정하고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언론도 검찰도 여전히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검은 장시호의 아들을 볼모로 삼는 등의 악질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얻어낸 진술 또한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여주지 않았나! 지난 역사를 발전된 미래의 토대로 삼아야 할 대의를 저버린 채 특정 세력의 그 어떤 복수를 위한 잣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기우인가. 북한 주민의 인권해방을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보다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인격말살 총성이 더욱 격렬한 듯 하다.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수준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분을 증명할 단초는 절대 조작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냉정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비판과 판단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함에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 같은 원칙을 우리 언론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수직강하시키고 있다.

덴마크 경찰에 정유라를 신고했다는 JTBC 기자는 정유라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한국정부의 인터폴 수배 요청 사실과 독일 검찰의 수사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정유라를 체포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보도했다. 경찰 신고 성립을 위해 기자가 제시한 근거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4시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언론의 억측과 사실 확인이 빠진 보도와 달리, 덴마크 정부는 정유라의 위법행위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JTBC의 태블릿PC보도에 대한 조작 여부를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관련 소식을 반복 재생산해 온 우리 언론은, 이번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정유라를 해외 불법체류자로 체포, 구금됐다고 일제히 보도하며 매스컴을 또 다시 오보로 뒤덮었다. 지난해 9월에 출국했기 때문에 비자 만료기간이 지났을 것이라는 획일적인 추측만으로 정유라의 불법체류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JTBC조차도 뉴스룸에서 정식으로 보도하기 전 까지 불법체류가 거의 확실하다는 말로 소식을 전한 상황이었으니, 우리 언론의 직무유기 혹은 무능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사회혼란 야기를 문제삼는 것이 차라리 가치를 더하는 비판이 아닐까하는 회의감마저 든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 대목은 JTBC 기자의 신고행위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기자 본연의 임무는 발생한 상황을 보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발생시켜 보도하는 것이 과연 기자로서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기자의 이러한 행위는 특종’ ‘단독으로 대변되는 사익 추구행위와 직결된다는 혐의를 스스로 뒤집어 쓴 것이기 때문이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닐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설령, 기자 신분이 아닌 사인일지라도 법적으로 죄가 명확하지 않은 타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그러하더라라는 소문과 억측만으로 특정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마녀사냥하는 것에 다름없는 행동이다. 이웃 주민들이 정유라 일행을 어색하게 느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다.

JTBC태블릿PC보도 이 후, 붉은 완장을 찬 기득권세력으로 여론 앞에 군림하여 망나니칼춤을 추고 있다. 태블릿PC의 실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침묵으로 뭉개버리고, 정유라 경찰 신고로 정의로움에 도취된 듯 생색내기에 바쁘다. JTBC는 왜 태블릿PC 입수 당시 덴마크 현지취재처럼 영상기록을 남기지 못했나.

조작된 증거와 상황으로 야기된 사실을 포착하는 것은 아이를 인질삼아 증언을 받아내는 특검 수사와 다를 게 없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변호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임에도 언론이 이러한 태도조차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여론의 분노를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동일 뿐이다.

만일,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다면 언론은 국민이 아닌 정치세력의 도구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우리 언론은 부정한 방식이 통하는 예를 만들어 자멸의 길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6.01.04

바른언론연대


[반론] JTBC 기자의 정유라씨 신고는 비난 받을 수 없다

 

[기고] 직업윤리와 사회윤리가 상충될 때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미디어오늘 서상원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 박상현 메디아티 이사가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경찰에 정유라를 신고한 JTBC 기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교과목 중에 하나가 직업윤리의 하나인 연구윤리인데요, 지난 학기에 직업윤리와 사회윤리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 소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상현 메디아티 이사, 보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관찰자로 남았어야

박상현 이사의 기고문 요지는 JTBC 기자는 보도윤리에 따른 관찰자로 남았어야 했으며 정유라씨를 덴마크 경찰에 신고한 행위, 즉 사회윤리를 따른 행위는 보도윤리에 반하므로 잘못됐다라고 하겠습니다. JTBC가 언론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JTBC는 선한 의도로 문을 열었지만, 문이 한 번 열리면 그리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윤리의 추구는 사회의 안녕과 보편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분질은 직업윤리와 사회윤리가 상충될 때 어느 쪽이 우선인가입니다.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직업상의 윤리가 사회가 일반적으로 따르는 법, 윤리체계와 상충되는 상황은 여러 직업에서 발생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의사의 비밀보장 의무(Physician-Patient Confidentiality)를 들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또한 의료윤리상 의사는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배치된다 할지라도 환자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지요. 환자가 폭력행위와 관련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충분할 경우 의사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는 사회의 안녕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업윤리가 일부 제한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이지요.

같은 이유로 심리치료사는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치료과정 중에 알게 된 살인이나 아동학대와 같이 사회의 안녕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반드시 고지하도록 되어있지요. 고해성사를 받는 성직자나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변호사도 같은 맥락에서 직업윤리 추구에 일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철저히 과학적 진실만을 탐구한다는 연구자의 의무이자 권리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배아줄기세포의 사용이나 생체실험과 같이 인류 보편의 가치와 상충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이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요컨데 직업윤리의 추구가 사회의 안녕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이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직업윤리학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1월2일 jtbc 뉴스룸 보도


그렇다면 정유라씨의 신병확보가 정말 사회의 안녕과 보편적 가치에 직결되는 문제인가? 이것이 핵심인데요. 글쎄요, 물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JTBC 기자의 정유라씨 신고는 단순히 불법체류 문제의 근절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1000만 시민을 거리로 내몬 사건의 핵심, 시간이 촉박한 박영수 특검과 헌재의 탄핵심리를 풀 열쇠를 신속히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행위였습니다. 이 경우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도윤리를 일부 절충하는 것은 타당하며, 따라서 JTBC 기자의 정유라씨 신고는 비난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