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사설 2017년1월24일 화요일]건보료 개편 유리알 지갑 월급쟁이만 봉되지 않게
어제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각자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게 큰 원칙이며, 부담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소득이다. 2014년 생활고를 못 이겨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5만원 가까운 건보료가 부과된 건 현행 건보료 체계의 불합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기계적으로 추정한 소득(평가소득)과 월세 집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됐다. 저소득층의 평가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나 집을 근거로 물리는 보험료를 줄여가기로 한 건 이런 불합리를 일부 개선한 것이다.
야3당은 당장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리자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현행 부과체계를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고쳐나가는 신중한 접근법을 택했다. 정부안은 저소득층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자와 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도 개편이 마무리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가구)는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면 소득과 자산이 많은데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안 내던 피부양자(47만가구)와 가욋돈을 많이 버는 직장가입자(26만가구) 부담은 늘어난다. 적어도 억대 소득을 올리거나 수십억 원 재산을 가진 이들이 피부양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부조리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안의 방향은 옳지만 걱정스러운 대목도 많다. 직장가입자는 유리 지갑을 갖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아직도 63~79%에 그치고 있다. 3단계 개편 때 지역가입자 부담은 지금보다 연간 3조원 넘게 줄지만 직장가입자는 35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건보 재정은 현행 대비 연 2조3000억원씩 축이 난다. 재정 중립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건보료 개편은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월급쟁이만 봉이 되지 않도록 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에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성공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세제와 연계한 입체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17년1월24일 화요일]차차기 정부로 떠넘긴 건보료 개혁
보건복지부가 어제 내년부터 6년 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는 반면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3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수입을 추정해 건보료를 매겨온 평가소득제도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연소득 3400만 원 초과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직장가입자 26만 가구와 피부양자 47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건보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금 결론을 내린 것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가 화두로 떠오른 현 국면이 개혁의 적기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당시 세 모녀는 극빈 상태에 내몰렸지만 평가소득제도 때문에 월 4만8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여기에 연금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겹쳐 국민적 분노를 샀다.
그러나 다음 정부도 아닌 차차기 정부까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장기 계획에서 개혁 의지를 읽기는 어렵다. 대선과 총선 등을 거치면서 불거질 논란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건보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조3108억 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게 재정 소요의 전부라고 보기도 어렵다. 과도기 동안 보험료를 더 내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을 면제해주는 등 초기적응 비용을 감안해 재정 투입액을 추산했지만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더해질 경우 실제 들어가는 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건보료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50%에도 못 미친다. 이런 ‘깜깜이 개혁’으로는 제도 개편의 혜택이 일부에 편중되면서 분배 구조가 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소득파악률은 세무조사와 세제개편 작업이 필요한 국가 재정개혁 과제다. 국세청이 개발한 납세 정보화 시스템인 ‘엔티스(NTIS)’에 담겨 있는 1800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탈루 소득을 파악하는 동시에 간이과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세청의 레이더를 빠져나가는 소득부터 찾아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17년1월24일 화요일] 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 더 공평하게 더 빨리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2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하고, 23일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편안 논의가 알차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미뤄오던 개편안을 제출한 것에 의미를 두되, 국회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편안을 확정하기를 바란다.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 한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데는 이미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다. 고소득자가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려 있다. 정부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60%로 높이는 게 목표다. 성·나이에 따른 평가소득 보험료를 없애고, 재산이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한다.
소득이 높으면 더 내고, 소득이 낮으면 덜 낸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안을 시행하면, 757만가구의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가 내리는 가입자가 600만가구 안팎이고, 오르는 가입자는 3단계 시행 때 16만가구에 그친다. 그러나 고소득자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무임승차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안은 재산이 과표 기준 3억6천만원(시가 7억2천만원) 이하이면서 생계가능 소득이 1천만원을 밑돌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해 2천만원까지는 추가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 소득 기준 원칙의 적용이 느슨한 부분이다.
개편안을 시행하면 3단계에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연간 2조3천억원 줄어든다. 적립금이 20조원가량 쌓여 있다고는 하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63.2%로 국민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재정 중립’적인 개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이들의 반발을 고려해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2단계, 3단계를 추진할 때 반발이 크게 불거져 개편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일괄 추진하거나 단계를 축소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2017년1월24일 화요일]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는 맞지만 재정 대책 빠뜨려선 안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반대로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많이 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에서 이번 안의 취지는 일단 수긍할 만하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소득의 적용 비중은 높이고 재산 적용 비중은 낮춘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만 내면 되고, 주택가격 또는 전ᆞ월세 보증금이 적으면 재산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주식투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 또는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송파 세 모녀가 보증금 500만원의 지하 전세방에 살면서도 월 5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인정돼 월 4만8,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던 일을 떠올리면 정부 개편안은 때늦었지만, 방향은 맞다. 개편안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급격한 변화에 따를 혼란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정부 방침과 야당이 제시한 방안 사이의 커다란 괴리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아예 없애고 파악 가능한 개인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소득 중심 단일화 방안을 일찌감치 제시한 상태다. 이 방안은 피부양자 자격 제도 또한 폐지토록 하고 있다. 야당 안과 정부 안은 소득 중심 부과라는 원칙은 비슷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변화 속도에도 크게 다르다. 앞으로 국회에서 양측의 안이 어떻게 조정되고 타협될 수 있을지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운명이 달렸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안대로만 해도 건보료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점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원에 이르러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라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78%)으로 끌어올리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처하려면 미리부터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당장 정부안대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면 2018년 연 9,089억원, 2024년 2조3,108억원의 보험료가 덜 걷힐 것이라니, 그런 걱정을 지울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2017년1월24일 화요일] 2년 허송 健保 개편, 방향 맞으면 결론 내야
보건복지부가 23일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내놨다. 2018~ 2024년 세 차례 단계적 개편을 통해 가입자 간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공적연금 등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 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직장 가입자도 급여 외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경우만 추가 보험료를 매겨왔지만, 향후 기준을 2000만원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자동차 기준의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높여나간다. 개편이 완료되면 고소득 피부양자와 고소득 직장인 73만명은 보험료가 늘고 지역 가입자 606만명은 보험료가 줄어든다.
복지부의 개편 방향은 수긍할 만하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직장 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소득·부동산·자동차 등에 점수를 매겨 소득을 추정한 후 보험료를 매기는 바람에 불합리한 사례가 숱하게 생겨났다. 직장 가입자에서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民願)이 한 해 6000만 건 이상 접수됐다.
야당은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편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소득 파악률이 아직 충분히 높지 않아 일시에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체계로 가는건 무리이니 직장·지역 틀은 유지하면서
지역 건보도 차츰 소득 중심으로 옮겨 가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의 문제의식이 크게 다른 건 아니니 협의를 통해 견해차를 좁혀나가면 된다.
건보료 개편안이 처음 나온 건 2년 전이다. 그러나 '연말정산 세금 폭탄'과 메르스 사태, 작년 4월 총선 때문에 확정을 못 하고 미적대다 시간만 허송했다. 이번에도 결론 내지 못하면 조기 대선으로 또 표류할지 모른다.
[중앙일보 사설 2017년1월24일 화요일] 건보료 개편, 방향 옳지만 더 과감하게 수술해야
건보료 무임승차자 59만 명에게는 고지서가 발부된다. 예컨대 7억원대 아파트에 살며 3500만원의 연금을 받고도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가 ‘0’원이던 퇴직자는 월 21만원을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합산 소득이 1단계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월급 외에 별도의 가욋돈(사업·금융소득 등)을 버는 부자 샐러리맨에게도 보험료가 더 부과된다.
이처럼 건보료에 소득 반영 비율을 높이는 건 바람직하다. 퇴직·실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2~3배 많아진 ‘보험료 폭탄’을 맞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관련 민원만 연간 6725만 건이 넘는다. 그런 면에서 직장가입자 ‘소득’,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성·연령 포함)’의 낡은 틀은 반드시 깨야 한다.
더 나아가 건보 체계가 ‘파괴적 혁신’을 이루려면 급여 대상자의 투명한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50%가 과세자료가 없고, 과세자료가 있는 50%도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신고돼 있다고 한다.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 자료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빌미로 국회 입법을 미루거나 차기 정부로 넘겨서도 안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올리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붙는 건보료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데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건보료를 내도록 한 부과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반지하 셋방의 보증금 500만원이 재산이라는 이유로 매달 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을 정도로 부과체계가 불합리했다.
개편안은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연금소득자나 임대업자 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내도록 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은 피부양자는 2600여만명으로 이 중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자산가도 67만명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주된 요인이 됐다.
그러나 복지부의 개편안은 여전히 건보료 부과체계의 기본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건보료 개편안은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 과세자료를 100% 공유하면 소득파악률이 95%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보다 소득파악률이 낮은 대만도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복지부가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을 꺼리는 것은 건보료 인상과 고소득층의 반발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 여·야·정은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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