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의 10일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2017년 3월10일 11시21분으로 분 단위까지 적시돼 있다.
2. 11시 21분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을 읽은 시각이다.
3.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정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즉 선고 시점이 결정 확정 시점이 된다.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양 착수부터 최종 선적까지 긴박했던 '4일의 기록'.. (0) | 2017.03.25 |
---|---|
■ [김순덕 칼럼]우리는 여왕을 뽑았었다 (0) | 2017.03.13 |
■ 탄핵인용 외신보도 (0) | 2017.03.10 |
■ 사드배치에 관한 다른 시선 (0) | 2017.03.08 |
■ 근원적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절실 (0) | 2017.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