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사설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주요신문 사설

eros 2016. 12. 19. 19:48



[한겨레신문 사설-2016년12월19일 월요일] 오기와 무책임으로 일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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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내면세점 새 사업자를 17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초 대기업 몫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3개나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기업 간 부정한 거래 의혹이 불거져 특검이 수사할 예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심사 중단 요구를 묵살하고 새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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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과 부산 면세점 특허 심사에선 20년간 면세점 사업을 해온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에스케이)이 특허를 잃고, 신세계와 두산이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5년마다 특허 심사를 새로 하는 관세법 조항을 빌미로 정부가 대기업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탈락한 업체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정부는 올해 429일 추가로 특허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롯데와 에스케이 총수가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일로 대통령을 독대한 것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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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한 곳을 합치면 서울의 시내면세점은 13곳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나올 추가 특허는 별 매력이 없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심사가 중요했다. 면세점 특허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마무리된 게 아니다. 정부는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고 지난 3월 밝혔지만, 이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오기를 부리듯 새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인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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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가 있다면 사후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도에 사업을 접는 사태가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무책임 행정의 극치다. 정부가 발표했으니 다 끝난 일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와 별개로 감사원이 신속히 감사에 나서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16년12월19일 월요일] 면세점 추가 선정된 롯데, ‘대통령 독대와 무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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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7일 발표한 면세점 신규사업자 심사 결과에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서울지역 대기업 분야 사업자로 선정됐다. 작년 7월과 11월에 이은 3차 추가 심사 결과다. 2차 심사에서 영업권을 잃었던 월드타워롯데와 워커힐SK 중 롯데가 이번에 선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 대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며 특검에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강행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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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세청은 작년 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올해 4월 추가 면세점 선정 공고를 낸 것은 2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 말고도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줬다가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았다. SK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 원을 요구받았지만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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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인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혐의가 명시돼 있다. 박영수 특검도 롯데 신 회장과 SK 최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 중인데도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발표를 강행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관세청은 롯데가 뇌물로 부정하게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고 판정되면 즉각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선정하면 간단한 일을 관세청이 고작 두 달을 참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킨 꼴이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권한이 중지되기 전에 미리 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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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을 쥐고 불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한 이 같은 잡음은 정권이 바뀌어도 또 불거질 공산이 크다. 선진국처럼 요건만 갖추면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2016년12월19일 월요일] 공개된 탄핵반박 답변서, 청와대 어깃장이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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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전문을 공개한 답변서는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인 헌법 및 법률 위반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법적 증거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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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사 일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박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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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대응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 피고인의 통상적 방어절차의 일환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검찰 공소장 등을 통해 움직이기 어려운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부인하고 나선 것은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는 국민 분노를 자극하기에 족하다. 심지어 박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집회를 주창해 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까지 인정한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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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가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에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기초적 사실관계도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났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이 최순실의 행위책임을 박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본 것은 헌법 133항의 연좌제 금지 정신과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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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추 사유도 부인했다.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로서 입증된 바 없고, 미르K 재단 사업 등에서 박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거나 최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한 바도 없다고 했다. 문제가 된 일부 공무원 임명도 박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했고, 일부 지인의 의견을 참고한 것은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 아니라고 도 했다. 또 기업에 강제로 기금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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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와 촛불혁명을 부른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일절 부인한 청와대의 탄핵 어깃장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박 대통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마저 내팽개쳤다는 점에서 잡범과 무엇이 다르냐는 국민적 비아냥을 사고도 남는다. 헌재가 조속한 사실법률관계 심리로 이런 강변을 하나하나 깨부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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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2016년12월19일 월요일] 최순실 국정농단이 국정 1%’라는 후안무치한 궤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예상대로 온갖 궤변과 황당한 논리를 총동원해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고 우겼다. 반성이나 성찰은 없이 끝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욕심과 오기만이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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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인식은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 비율은 대통령 국정 수행 총량의 1% 미만이라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합리화한 대목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최씨가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각종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챙긴 것은 수치로 따지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국가 기본질서 와해 행위다. 그것을 ‘1% 미만사소한 문제라고 잡아뗀 것 자체가 헌법질서 수호 책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무개념과 무책임을 잘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도대체 비선 실세들이 얼마나 국정을 농단해야 20%, 30%라고 인정할 것인가. 이런 답변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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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시켜 현대차 그룹이 최순실씨 일당이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납품을 받도록 강요한 것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한 것은 궤변의 극치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 350만개가 넘는다. 그런데 유독 최씨 회사를 콕 찍어 지원을 지시해놓고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라고 둘러대니 참으로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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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고 주장했다. 관저에서 올림머리나 하면서 비정상 근무를 하고, 사건이 일어난 뒤 7시간이 지나서야 중대본에 도착한 그가 정상근무’ ‘신속따위의 표현을 쓴 것은 파렴치의 극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 생명 경시, 비인간적 태도에 다시금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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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선의’ ‘주변 관리 잘못’ ‘사익 추구는 없었다는 따위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미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 청와대의 출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는데도 여전히 자발적 모금이라고 강변할 정도니 할 말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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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통해 드러난 박 대통령 쪽의 전략은 매우 분명하다.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늦추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속셈이다.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리인 쪽이 헌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낸 것도 이런 속셈을 잘 보여준다. 헌재의 빠른 결정을 통해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도 국민에 대한 책무와 예의를 내팽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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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년12월19일 월요일]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 담긴 탄핵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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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증거도 없고 절차에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은 자발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 밉보인 대기업 오너가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VIP 뜻이니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망명하듯 외국으로 나가야 했던 게 작년 일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기업 회장들은 "청와대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도 잘 만나지 않는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을 11로 불러 재단 출연을 부탁하거나 어떤 회사를 지원해달라고 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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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은 '참모진이 대통령 뜻을 오해해 과도하게 직무 집행을 했다'는 답변도 했다. 안종범 전 수석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 사항을 깨알 같은 글씨로 적은 510쪽 분량 수첩 17권을 갖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재단 명칭을 어떻게 하고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두라는 지시까지 했다. 검찰은 '공범으로서 대통령 혐의는 99% 입증 가능한 것만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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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의 사익(私益) 추구는 알지도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을 전문가 아닌 최씨 일당에게 맡긴 것 자체가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박 대통령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대통령이 최씨의 뒷배경을 자처했는데 최씨의 종횡무진을 모를 수 있었느냐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느냐는 헌재 심리의 주요 부분으로 앞으로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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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씨 지인의 회사가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 애로를 해결해주려 노력한 것'이라고 했다. 수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왜 그 한 곳만 부탁했느냐는 반문엔 뭐라 할지 궁금하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 유출에 대해선 '일부 표현에 관해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와 다 알려진 얘기를 통화한 것조차 국기(國基) 문란이라 했었다. 국정 방향이 담긴 연설문 유출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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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문제가 되는 일들은 전체 국정의 1%도 안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은 그렇다면 나머지 99% 국정에서 벌어진 무능·무책임 행태는 또 얼마나 더 심각했던 것일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러 문제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관행(慣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단을 만들고, 돈을 걷고, 무자격자들에게 통째로 맡겨 마사지센터 주인이 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는 일은 이 정권에서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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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야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된다'2004년 헌재 결정문 내용을 인용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은 국민 신임을 배신하지 않았고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다만, 답변서 전체 내용을 보며 박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만은 또 한 번 절감하게 된다.


[한국일보 사설-2016년12월19일 월요일]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되는 충격적 위증 모의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이 전 K스포츠재단 직원과 위증을 사전 모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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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문회에서도 예상대로 질문과 대답이 나왔으니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와 특검은 진상을 분명하게 가려 잘못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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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13일 월간중앙과의 통화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 전 이사는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씨와 일하며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박 전 과장은 “(최씨가 아닌) 고씨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으며 한번은 태블릿PC 충전기를 구해오라고도 했다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구체적 질의 응답 내용까지 예상했다. 실제로 15일 열린 청문회에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종편에서 문제가 된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과장은 본 적이 있다제가 본 태블릿 PC를 종편에서 공개된 PC로 추정하는 이유는 고씨가 그것을 들고 다녔기 때문이며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는데 못 사온 적이 있다고 했다. 질문과 대답이 고 전 이사의 예상대로 나왔으니 위증 모의가 의심스러워 지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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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박 전 과장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며 위증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이 의원의 부인과 해명으로 넘길 만큼 가볍지 않다. 비록 핵심 증인들의 불참과 출석 증인들의 불성실 답변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중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이 전 의원과 박 전 과장이 위증을 모의했다면 이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존재 이유까지 부정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속이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국회까지 기만한 셈이 되니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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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22일 청문회에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부르겠다고 했으니 우선 두 사람은 만사 제쳐놓고 출석해 위증 모의의 진실을 국민 앞에 털어놓아야 한다. 이 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즉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검 또한 청문회의 위증도 수사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