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우병우 민정수석과 국정감사

eros 2016. 10. 19. 23:30

  

[동아일보 사설-20161019]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못 나오겠으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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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가 재점화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우 수석의 출석에 반대하지만 운영위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은 동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우 수석을 불러낼 태세다. 우 수석 관련 의혹도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배임 등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개인 비리 혐의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수사 등 정권 차원의 문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청와대로선 우 수석을 제 발로 출석시키느냐, 동행명령을 받아 출석당하게 하느냐, 아니면 아예 출석하지 못하도록 해임하느냐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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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보면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두 달 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을 때 우 수석은 사퇴했어야 옳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전례는 없었다. 실제로 우 수석은 자신의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는 사실이 17일 법무부 국감에서 드러났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서 (청와대에) 사후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셀프 수사는 절차의 정당성에서 어긋난다. 우 수석에게 직접 보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쥔 실세 민정수석을 검찰이 수사했는데 어느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겠는가. 애초에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으니 이달 중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으로 수사가 끝난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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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민정수석실은 공직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가 주무다. 우 수석은 주식 대박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만으로도 문책을 당해야 마땅했다. 우 수석이 대통령 최측근이자 비선(秘線) 실세라는 최순실 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의혹이 터진 책임도 무겁다. 피고발인만 80명 이상인 미르·K스포츠 재단 고발 사건이 부동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된 점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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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수석에게 쏠리는 시선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 수석이 떳떳하다면 국회에 출석해 이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여의도 현실에서 우 수석의 출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930일 이 특별감찰관의 국감 출석 일주일 전에 돌연 사표를 수리한 것도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스스로 물러나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낫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하루빨리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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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20161019] 최순실·우병우 떳떳하면 국감에 못 나올 이유는 뭔가


최악 평가 속에 막 내리는 20대 국회 첫 국감

정쟁과 파행으로 허우적대다 의혹만 부풀려

국회·국정 표류 막으려면 의혹 해소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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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부실 국감이란 평가에서 벗어나긴 어렵게 됐다. 오늘 정보위, 21일 대통령 비서실 대상의 운영위 감사가 남았지만 정국 현안인 미르·K스포츠재단,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국감을 통해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순실씨 증인 채택은 물 건너갔고 우병우 수석은 증인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란 점에서 국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과거 구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 정쟁과 파행으로 허우적대다 100개 가까운 기관의 국감이 무산됐고 그보다 훨씬 많은 기관은 야당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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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은 최순실·우병우 국감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여야가 이 문제로 다퉜다. 국정감사란 행정부의 잘못과 비리를 들춰내 감시하고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관련 의혹에만 집중하고 부풀려 모든 국감의 발목을 잡은 야권의 태도가 올바르다고 할 수만은 없다. 의혹만 양산했을 뿐 결정적 한 방을 날린 것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양극화, 실업 문제 등의 시급한 현안은 가려졌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의혹이 커져만 가는데 의혹을 밝혀줄 사람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국감 제도의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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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두 재단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한사코 가로막은 이유는 의혹에 불과할 뿐 근거가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불출석은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정수석 출석은 전례가 있는 데다 현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체가 관행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이 청와대로 보고돼 셀프 수사란 비아냥을 듣는 마당이다. 또 재단 의혹은 모금에 반발하는 경총 회장의 발언록이 나온 상황에서 재산 도피와 탈세, 재단자금 불법 전용으로까지 의혹이 번져가고 있다. 특히 이들 사안은 모두 청와대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을 부르자는데 여당이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만 되뇌는 건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러니 청와대 2중대란 얘기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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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감 이후 정국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 심의로 급속하게 옮겨 가겠지만 국회 표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회다.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정치가 최순실·우병우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려면 여권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핵심 증인들이 재단 설립과 기금 출연 경위를 정직하게 밝히는 게 출발선이다. 우 수석은 국정감사장에서 각종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는 게 순리다. 야권의 의혹 제기가 단지 정치 공세일 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당사자들이 떳떳하게 나서 사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는 뭔가. 국민적 의심을 사는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회 일은 또 무엇이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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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1019] 검찰 '우병우 수사' 우병우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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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하느냐'고 질의하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보도됐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보고한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대답은 곧 우 수석에게 보고한다는 뜻이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희극 프로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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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넥슨 뇌물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우 수석 처가 땅이 넥슨에 팔리는 데 역할을 하고 우 수석은 그 보답으로 진 전 검사장 인사 검증을 무사통과 처리했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의 경우 특임검사에게 맡긴 후 검찰총장에게 직보(直報)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우 수석이 수사 대상이라면 당연히 우 수석을 보고 라인에서 배제시켜야 맞다. 우 수석 관련 수사 내용만큼은 우 수석 상급자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수사 핵심 내용이 우 수석에게 보고돼 그에게 대비할 시간과 기회를 줬다면 법무부는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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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런 당연한 상식도 생각 못 해낼 정도의 조직은 아니다. 지금 검찰에선 상식 밖의 일탈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상한 일들은 전부 대통령이나 우병우 수석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 결국 청와대가 검사들의 가장 약한 부분, 예컨대 인사나 승진과 같은 권한을 이용해 무리한 일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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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검찰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검찰은 우 수석 사무실·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다른 수사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더니 기자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우 수석 무혐의'를 슬쩍 흘리기까지 했다. 검찰을 위해서도 모든 내막이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