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사설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주요 신문사설

eros 2016. 7. 27. 12:01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한겨레신문 사설 '이번엔 보수단체의 ‘여론조작’, 누가 배후인가'


보수단체 간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령 계정’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 부정적 여론을 조직적으로 유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과 유사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글을 여러차례 리트위트하는 등 활동 배경과 배후도 의심을 사고 있다.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및 국정원 사이 커넥션 의혹에 이어 또다른 보수단체의 여론조작 시도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절실하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직후부터 2주기까지 매년 11일씩 모두 33일간의 트위터 내용에 대해 빅데이터 전문업체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한 보수단체 간부 ㄱ씨가 2014년 8월19~29일 사이에만 80개의 세월호 관련 글을 작성해, 이 중 46개의 글이 70개의 유령계정을 통해 180여만개의 트위터 계정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가 작성한 글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장군님 만세, 자본주의 뒤엎자!’ 총집결”(2014년 8월19일) 등 상당수가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단체를 종북으로 몰거나 유가족들을 폄하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ㄱ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트위트덱’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심리전단 직원 김아무개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 등을 21차례나 리트위트했다. 새누리당과 연계해 여론조작을 한 의혹을 받은 ‘십알단’ 표시를 달고 활동하기도 했으니 정치적 배후와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수단체 대표들을 비공개로 만난 데 이어 2015년 2월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보수단체 대표들을 불러 ‘단일화’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지난 5월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들어 과도한 이념잣대로 종북몰이를 일삼는 극단적인 세력들이 활개치며 청와대·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허아무개 행정관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는 합리적인 보수세력조차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 격렬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북몰이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조직을 정상적인 시민단체로 볼 수는 없다. 철저히 수사해 그 배후와 동기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경향신문 사설 '첫 특별감찰 대상이 된 우병우, 이제 물러날 때 아닌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 제정 이후 실제로 감찰조사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감찰 개시·종료 즉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 주말”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힌 만큼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에 들어가기 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을 더 이상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음 직하다.


문제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 비위를 “대상자의 신분관계(현 지위)가 발생한 이후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우 수석이 ‘수석비서관’이 된 것은 2015년 1월이다. 따라서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 등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의경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는 곁가지에 불과하다. 야당에서 이번 감찰을 두고 “앙꼬(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또한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를 확인한다 해도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된 상태인데, 감찰이 개시된 만큼 검찰이 이를 빌미로 수사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 자칫하면 우 수석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날마다 불어나고 있다. 어제는 우 수석 아들이 입대에 앞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턴 채용 당시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이었다가 지난해 1월23일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유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지난해 2월17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나 위장전입 전력 등이 드러나 홍역을 앓았다. 인턴 채용과 인사검증의 시점상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 수석은 공직기강·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처지다. 그가 현직에 머무는 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조사도, 검찰의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야권은 물론이려니와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터다. 우 수석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동아일보 사설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 勞철밥통만 지키다간 거덜 난다'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직전 분기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률이다.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0.4%로 2011년 1분기(―0.3%)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부진을 타개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여파로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임시공휴일 효과가 없었다면 2분기 성장률은 더 부진했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8%로 이미 낮췄다. “추가경정예산이 없다면 성장률은 2.5% 안팎”이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예측은 재정의 도움 없이 저성장 극복이 힘들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 하락세는 경제의 기본 실력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2%대 중후반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 이르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암울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문제”라고 했지만 노동생산성 하락, 설비투자 부진, 경제 전체의 효율성 하락이 겹친 총체적 난국이다.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판매량을 추월했다. 그런데도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는 철밥통 지키기에만 골몰한다. 덩달아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만 늘었다.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빙하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기우만은 아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우파 정권인 영국 독일 스페인뿐 아니라 좌파가 집권한 이탈리아 프랑스조차 고용의 유연화를 뼈대로 노동혁신에 나섰다. 반면 한국은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이라는 정답을 손에 들고도 주춤거리며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일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리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은 고통 분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를 끌긴 힘들다. 그래도 정부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천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엔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조선일보 사설 '19조 R&D 투자가 헛돈, 정치권·관료 예산 배분서 손 떼야


한 해 19조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정부 관료와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면서 산업 흐름과 동떨어진 연구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로 생생하게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가 '세계적 성과'로 포장했던 R&D 프로젝트 가운데 실제 사업화된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R&D 투자가 2배나 늘어났지만 국가 R&D 경쟁력은 세계 11위에서 19위로 추락했다. R&D 예산(국내총생산 대비)이 세계 1위를 자랑했던 우리의 처참한 실상에 말문이 막힌다.

R&D 투자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을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 손에 맡긴 것이다. 공무원들은 기술 잠재력보다 연구 자체의 성공 가능성을 앞세우며 '국산화' '한국형' 같은 시대에 뒤처진 잣대로 연구 계획을 평가해 돈을 내줬다. 무수한 실패를 거쳐 세계에서 경쟁할 기술을 개발하는 외국 혁신 기업들 방식과 거꾸로다. 전자통신연구원이 300억원을 들여 껍데기뿐인 수퍼컴퓨터를 만들고, 5000억원이 들어간 자기부상열차가 일본에 뒤처져 시범 운행이나 하는 어이없는 상황은 '정부 투자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관료들 보신주의가 연구자들 부도덕과 결합한 결과다.

정권마다 정치 구호성 프로젝트를 새로 내걸면서 R&D 투자 방향이 5년마다 널뛰기하는 것도 문제다. 녹색 성장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2500억원이 투자된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체험 단지는 7년 만에 카페로 바뀌었다. 현 정부가 만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9곳도 이대로 가면 다음 정권에서 똑같은 실패가 예고돼 있다. R&D 투자를 정권과 관료들이 주무르니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은 지 일주일도 안 돼 1조원짜리 인공지능 대책이 튀어나오는 한심한 행태가 반복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긴 안목으로 R&D 예산을 일관성 있게 지원할 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 국가 R&D 투자를 국책 연구 기관과 대학·기업이 함께 결정하는 독일식 모델을 포함해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의사 결 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관료들은 예산 집행 실무만 맡고 연구 과제 선정에서는 손을 떼게 해야 한다.

R&D 투자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다. 정치권과 관료들부터 투자 배분에서 제외한 뒤, 경제계와 과학계 등 기술 개발의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R&D 예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구태(舊態)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중앙일보 사설 '우병우 특별감찰, 책임회피용 되면 안 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급기야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3월 이석수 전 검사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우 수석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1호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다. 감찰 내용은 현직 신분 이후에 발생한 것에 한정토록 했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은 우씨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난해 1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비위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공짜 주식 대박’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해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를 비롯해 ▶재산 신고액 축소 ▶처가의 회사를 통한 생활비 횡령 및 배임 ▶경기도 화성 농지를 소유한 처가 식구들의 농지법 위반 ▶의경 아들의 특혜성 보직 변경 등 의혹이 감찰 대상이다.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빌딩 매각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는지와 변호사 시절의 ‘몰래 변론’ 여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국가정보원·감사원·검찰·국세청·경찰 등 주요 사정기관과 함께 조율하며 국가의 기강을 다져 나가야 할 사람이 각종 비리의혹으로 특별감찰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새누리당 당권 후보들도 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쯤 되면 우 수석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오기만 부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가 잊고 있는 것은 민정수석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챙기고 봉사하는 공직자라는 점이다.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그의 사퇴를 위한 수순에 접어든 것이란 분석이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민정수석을 감찰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칼을 뺐겠는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책임회피용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도 있는 점을 특별감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 수석은 사법시험 1년 선후배로, 같은 검찰 출신이다. 이 특감이 임명될 때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조사의 투명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우 수석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만 이뤄질 경우 오히려 ‘면죄부용 감찰’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청와대가 법에 정해진 한 달의 감찰기간 동안 국민 여론이 희석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정치공학적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감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검찰의 특수수사 방식에 버금가는 수준의 감찰을 벌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각오로 조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한국일보 사설 '면죄부 주기라는 뒷말 없어야 할 우병우 특감'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된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조사는 처음이어서 관심이 크다. 특별감찰관(특감)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에 따라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의 검증 직무 소홀과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부인이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에서의 횡령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찰 착수 배경과 중립성 여부, 제한된 권한 등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견해가 표출되는 등 논란은 여전하다.


먼저 감찰 착수 과정부터가 석연치 않다. 이번 감찰이 이 특감의 건의에 의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이 특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진행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현직 민정수석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과 발동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특검의 실효성을 감안할 때 특감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특감 등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면죄부용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의구심은 특감 도입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설득력을 갖는다. 특감법은 국회 통과 당시부터 국회에서 큰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특감 대상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제한된 데다 특감의 지위와 권한도 크게 축소됐다. 특감법 제3조에는 특감은 대통령에 소속하고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 특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감찰 결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감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감찰 대상자의 비위자료를 종합해 검찰에 고발만 할 수 있는 특감이 얼마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찰 결과에서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검찰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특감이 우 수석을 살리려는 면피용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 특감의 비상한 각오와 수사 의지가 요구된다. 특감 1호라는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 수석도 특감이 소신껏 조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