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20100503월] 정부 축산연구소까지 뚫린 구제역 방역망
인천 강화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김포와 충북 충주를 거쳐 충남 청양까지 확산됐다. 2000년 충남 홍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3개 시ㆍ도에서 창궐한 것에 비춰, 역대 최악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된다. 더욱이 일반 축산 농가도 아닌 축산기술연구소의 방역망이 뚫린 것은 충격적이다. 출입구와 축사에 자동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자신한 정부산하 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연구소에서 기르던 씨가축 1,5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보관 중이던 소와 돼지의 정액도 모두 폐기했다. 그러나 문제는 축산기술연구소가 소와 돼지 품종을 개량하고, 종우와 종돈이 낳은 새끼와 번식용 정액을 농가에 공급하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구제역이 새끼를 분양 받은 농가로 확산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걱정된다. 당장 급한 것은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경상ㆍ전라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빨라 일단 방역망이 뚫리면 걷잡을 수없이 퍼질 위험이 크다. 남부지역으로 확산되면 자칫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염우려 지역의 소ㆍ돼지를 서둘러 살처분하고 가축 사람 등의 이동을 빈틈없이 통제해야 한다. 살처분 범위와 보상금을 둘러싼 축사 농가와의 갈등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감염 경로와 매개를 확인하는 역학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구제역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가축방역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경기 포천 구제역의 종식을 선언한 지 불과 보름 만에 강화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축산 농민이 구제역 위험국가로 버젓이 여행을 다녀오고, 발생지역의 차량과 사람 왕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탓이다. 구제역 위험국가 방문자에 대한 상시 검역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축산 농가와 관련 업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방역과 퇴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남의 일로 여길 형편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503월] 과도한 전임자 규제는 노동조합 탄압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1일 새벽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한도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박하게 정해져 노조원 4만5000명, 전임자 22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는 전임자 수가 24명으로 줄고,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게 됐다. 또 타임오프 활용 인원에 대한 제한도 설정해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 전임자의 3배수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지 못하게 했다.
우선 이런 한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전임 인력이 많다고는 해도 노사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로 불거진 적은 없다. 그런데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은 노동운동, 특히 산별노조운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뜻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이 결정은 정해진 시한인 30일을 넘기고 표결처리에 반대하는 노동계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이뤄졌다. 공익위원들이 국회에서 처리할 길이 남아 있었는데도 적법성 문제까지 불러일으키면서 강행처리할 이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노동계는 원천무효라며 전면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무리한 한도 설정 때문에 부족해진 전임자를 노조 차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 자금 확보를 위해 노조가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요구하거나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만 만든 셈이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선 데 있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를 최소한의 보장장치로 삼고 있는 데 반해 개정 노조법은 반대로 이를 한도로 설정함으로써 노조활동의 약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거꾸로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노사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 우선 법적 논란이 있는 이번 근면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사의 자율협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노동법의 반노동적인 법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전면적인 노동법 재개정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100503월] 합참, ‘제2의 육본’ 체제로는 육·해·공 합동 어렵다
합참의장은 군 서열 1번이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일하는 군인들은 합참의장 통제에 소극적이고 인사권을 쥔 자군(自軍) 총장에게 더 충성하는 편이다. 소속원들이 합참을 자군에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할 경우 작전의 합동성 추구가 흔들리고 합참의장의 권위도 바로 설 수 없다.
합참에서는 육해공군의 자리싸움이 치열했다. 이 갈등을 줄이려고 합참에 군령권(軍令權)을 준 1989년부터 육해공군 장교 비율을 대략 2.4 대 1 대 1로 한다는 불문율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육군 장교가 절반을 넘어 ‘제2의 육본’이라는 말을 듣는다. 미군 합참의장은 3군이 돌아가면서 취임하지만 우리는 육군이 독점한다. 실권이 적은 합참차장만 해·공군이 교대로 맡는다. 천안함 사건은 바로 이렇게 육해공군이 따로 도는 합참 체제를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경보(警報)이다.
1990년대 우리 군이 휴전선을 요새화한 이래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북한의 침투는 어려워졌다. 그러자 북은 1996년 강릉 잠수함 사건, 1999년과 2002년 1, 2차 연평해전 같은 해상도발을 일으켰다. 1999년 북한이 서해해상분계선을 발표한 것은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상시화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합참도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 논리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다. 육상 위기가 많을 땐 육군, 해상 충돌이 잦다면 해군 중심으로 유연하게 편성해야 한다.
합참 근무자들은 자군은 물론이고 타군 작전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급 영관 장교 때부터 자군과 합참 근무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 자군에서 오래 떨어져 나와 있는 근무자들이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참 소속감이 강해진다. 그러자면 합참의장에게 이들의 진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정권(軍政權)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대전은 합동전인 만큼 합동참모대학의 중요성도 각군 대학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합참의장은 최고의 합동전 전문가 중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 이상의 현 합참의장은 이전까지 한 번도 합참에 근무한 적이 없다. 다른 주요 보직자들도 합참 근무경력이 길지 않다. 전문성보다는 나눠 먹기식 인사가 ‘주인의식 없는’ 합참을 만든 것이 아닌가. 어제 김태영 국방장관이 합참에 근무하는 해군 요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내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군 이래 최초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다. 현실에 맞게 합참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20100503월] 대통령 주재 全軍지휘관 회의, '달라진 安保' 출발점 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전군(全軍)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무거운' 당부와 주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육·해·공군 중장급 이상 장성들이 전원 참석하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창군(創軍) 62년 만에 처음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대한민국이 어떤 안보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인가를 보여줬다. 국가 안보가 흔들리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다. 적대 세력 잠수함이 서해·남해·동해를 휘젓고, 무장공비가 수시로 후방에 출몰하고, 서울 하늘에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한다면, 그런 나라의 경제가 온전하게 굴러갈 턱이 없고, 그런 국가의 국민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 없이는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는 산소(酸素)나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천안함 사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됐다.
대한민국 경제력이 북한의 38배라고 해서 군사 대결에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북한은 상시적 전시(戰時) 경제체제를 유지해온 체제다. 대한민국의 평시(平時) 경제력은 폭격으로 도로가 마비되고, 전력과 통신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뢰로 항구가 봉쇄된 상황에선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지스함이나 정밀유도미사일 같은 첨단무기만 갖고 남북의 전력(戰力)을 비교해서도 안 된다. 북한은 기습적 선제타격이라는, 우리가 갖지 못한 비대칭(非對稱)적인 무기를 갖고 있다. 북한 특수부대 18만명은 예측도 탐지도 어려운 방법으로 도발해올 수 있다. 북한 해군이 수상함(水上艦) 간 교전에서 열세인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은밀히 우리 영해로 들어와 수천t급(級) 전함을 어뢰 한 발에 침몰시킬 수 있는 잠수함을 70척이나 갖고 있다.
우리 해군이 이지스함이나 1만4000t급 아시아 최대 상륙함을 갖추고 대양해군(大洋海軍)을 추구한 것은 당면한 북한의 위협보다 주변국의 잠재 위협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 두 정권 동안 군의 주적(主敵) 의식이 흐려진 것이 전력 배치나 무기 체계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줬다면 이번에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국방은 수십 년 만에 한 번의 돌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기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 형태와 수준의 군사 도발에 대비한 매뉴얼이 체계화돼 있어야 하고, 군인과 안보 종사자들이 상시적 임전(臨戰)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끊임없는 반복 훈련이 되풀이돼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 지휘관 회의는 정부와 군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지휘관 회의를 통해 '천안함 이후(以後)'의 대한민국 군과 국방은 '천안함 이전(以前)'과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곧바로 하나둘씩 행동에 옮겨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00503월] 타임오프 한도 적법성 시비할 때 아니다
노동조합 전임자가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 받는 타임오프(time off) 한도가 확정됐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그제 새벽 노동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로 처리했다. 타임오프제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서 도입되는 제도다. 근면위는 이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와 투표를 통해 타임오프를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전임자 한 명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로 했다.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면위가 확정한 것에 따르면 노조원이 적은 중소기업 노조에는 상대적으로 후해 보이지만 노조원이 많은 대기업 노조에는 매우 박해 보인다. 전형적인 하후상박(下厚上薄)이다. 확정한 대로 타임오프가 되면 노조원이 4만 4000여명으로 국내 최대인 현대자동차의 전임자는 현재의 217명에서 90%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특히 대기업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면위가 정해진 시한인 4월30일을 넘긴 그제 새벽 3시쯤 의결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근면위가 시한에 맞춰 깔끔하게 표결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표결시간을 이유로 적법성 시비를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좋지 않다. 노사가 완전히 의견일치를 보는 게 물론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양측이 모두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공익위원의 수정안을 토대로 어렵게 결정한 것을 일단 시행해봐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시행한 뒤 많은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때 가서 보완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 일부 대기업 노조에 지나칠 정도로 전임자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 게다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노조는 조합비를 올리거나 그동안 축적한 조합비 등으로 어느 정도의 전임자는 추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금융위기를 뚫고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드려는 때에 총파업을 하려는 것도 사려 깊은 선택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53월] 상하이 엑스포 계기 중국 전략 재정립을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1일 개막된 엑스포는 올림픽에 이어 거대 중국의 화려한 등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마당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엑스포가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이래 192개국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인 점만으로도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엑스포를 거친 중국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엑스포를 통한 중국의 부상은 비단 밖에서만 실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엑스포는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지만 중국은 곳곳에서 중화제국의 부활(復活)을 적극 알리고 있다. 단적으로 중국이 내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세계를 본다'는 구호는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그들의 자신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상하이엑스포는 중국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중국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확대 쪽으로 경제정책의 균형을 정립하는 동시에 대만 동남아 등 중화경제권을 급속히 확장하면서 위안화의 영향력도 키우려는 의도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더욱 추진력을 받을 게 너무나 분명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이번 상하이엑스포를 통해 13억 중국 인구에 한국과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변화에 걸맞게 우리도 변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는 것을 비롯해 우리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일임을 자각(自覺)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503월] 고용증대에 도움될 '지역일자리 공시제'
심각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지역일자리 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정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노동부와 의향서(MOU) 체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워 공시하도록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우선 자치행정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도록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으나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획을 위한 계획이나 구두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계획을 공시하도록 할 경우 각 지역의 주민과 유권자들이 일자리 창출계획과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계획 또는 공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 정부로부터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받을 뿐 아니라 선출적인 단체장은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다. 반면에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단체장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지역일자리 공시제가 지니는 이 같은 기대효과에 비춰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일 뿐 아니라 올바른 자치행정의 정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일자리 공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커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선거공약은 물론 자치행정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인적ㆍ물적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단체장 선택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라도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용 행사나 축제 따위에 열을 올리는 정치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본궤도에 들어선 메니페스토 운동과 연계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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