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20100409금] 나눠 먹기 담합 드러난 쇼트트랙 파문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 이정수 선수가 코칭스태프의 강압에 의해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 출전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문으로 알려졌던 '나눠먹기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선수와 코치들이 서로 합의해 '5명의 국가대표'를 미리 정해놓고 선발전 모양새만 갖추었으니 다른 경쟁자들은 물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이런 담합에 해당 코치와 선수는 물론 코치의 윗선과 선수의 주변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대한체육회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코치와 선수들은 끼리끼리 국가대표로 선발돼 성적을 나눠 갖자고 합의했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선수권대회에서 양보를 강요 당했다고 한다. 또 이런 담합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수에게 일종의 '포기 각서'까지 억지로 제출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선수권대회(3.19~22)에 앞서 동계올림픽(2.13~3.1) 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이런 '나눠먹기 담합'이 계획돼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대표선수 선발전은 짜놓은 각본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이를 위해 선발경기 과정에서 선수들끼리 의도적으로 도와주고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다. 사실상의 승부조작이어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광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선수들이 금메달 하나만 따도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1위에 입상하면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되므로 동료들끼리 나눠 갖자는 것은 언뜻 현실적 선택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게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 정신의 기본을 파괴하는 행위다. 더욱이 금품으로 얼룩진 승부조작과 뿌리 깊은 연줄ㆍ파벌 싸움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무대에 오르기 위해 피와 땀을 쏟은 수많은 선의의 경쟁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23일로 예정된 국가대표 선발전이 끝나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대표 선발전은 의미가 없다.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먼저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009금] 4대강 막개발 부를 친수구역 특별법 폐기해야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발의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공사가 하천구역 주변 2㎞ 구간을 개발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4대강 개발 특별법’이다. 주택 건설과 분양은 물론 관광·레저·산업·유통시설 등 사실상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토계획법이나 하천법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수공에 무소불위의 특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이런 친수구역 개발은 4대강에 심각한 오염과 막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과 관련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가하천 주변 일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고품격 주거·관광·레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4대강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뒤가 바뀐 억지 주장의 전형이다. 들어서는 것은 오로지 오염원뿐이다.
더구나 관광·레저시설 몇개 지어서는 8조원을 회수하기 어렵다. 가능한 방법은 대규모 주택사업을 벌여 4대강에 바로 인접한 새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뿐 아니라 각종 유통 및 산업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이 4대강 줄기를 따라 늘어서게 된다. 이것이 현행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하천계획에 맞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기존 국토계획의 기본 구상과 일관성도 무너지게 된다. 이게 바로 막개발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면 하천 오염도 불을 보듯 뻔하다. 계획적인 개발로 오히려 하천 오염을 막는다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변명일 뿐이다. 현재 상수원 댐 상류 양쪽 500m 안에는 일체의 음식·숙박시설과 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수변구역’이 설정돼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친수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수변구역 안에도 각종 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 하천 오염을 피할 길이 없다.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을 더이상 섣부른 실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4대강 오염과 막개발을 부추길 친수구역 특별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진실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 법률을 수정·보완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동아일보 사설-20100409금] 교육 왜곡시키는 교육감 직선 이번으로 끝내자
6·2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데 들어가는 선거관리 비용만도 1261억 원이다. 교육감 선거관리 비용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올해는 시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교육비리를 만연시키고 학교를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듯한 일부 직선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하는지 회의가 생긴다.
교육감 직선제는 제한된 유권자로 인해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간선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됐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 책임자를 직접 뽑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제도를 운영해보니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교육계 인사도 돈과 조직력이 없으면 교육감이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는 38억5700만 원, 경기도교육감 후보자는 40억7300만 원까지 법정선거 비용을 쓸 수 있지만 실제 비용은 1인당 60억 원 이상 든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부터 규정이 바뀌어 교육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지만 후원금은 또 어떤 사람들한테서 나올 것인가. 당선된다 해도 자신을 밀어준 사람들에게 인사나 다른 방법으로 보은할 수밖에 없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후보자가 불법자금을 받아 기소된 것이 바로 얼마 전 일이다.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교육감의 대표성이 낮다는 것도 고민이다. 공 전 교육감은 15.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역대 최저인 12.3%의 투표율로 당선됐다.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인사들의 줄서기 폐해도 심각하다.
국회는 말썽 많은 교육의원 제도를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도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미국 교육혁명의 상징인 미셸 리 워싱턴 교육감도 시장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합리적 제도 마련에 지혜를 모을 때다.
[조선일보 사설-20100409금] 천안함 희생자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예우 다해야
천안함 사태에서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종 장병 46명 중 2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들 앞에 돌아왔고, 앞서 후배들을 구하려고 차가운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던 한주호 준위도 순직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시신으로 발견된 김태석 상사의 부인은 집 걱정부터 해야 하는 처지다. 지금은 해군 2함대가 관리하는 평택의 72.7㎡(22평) 아파트에 보증금 176만원을 내고 살고 있지만 앞으로 길어야 6개월밖에는 더 있지 못한다. '관사 거주자가 전역(轉役)하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떠나야 한다'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김 상사의 부인은 "나가서 집을 얻을 만큼 돈을 모으지 못해 막막하다"고 했다. 실종장병 중 대부분의 장교·부사관들이 김 상사 가족처럼 평택 해군아파트에 살고 있다.
실종 장병 중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자녀들이 어리다. 김 상사만 해도 8세·7세·6세 연년생 딸을 셋 두고 있다. 김 상사 부인이 "애들은 계속 크고 있고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말 막막하다"고 한 걱정과 한숨이 남의 얘기 같지 않다.
실종 상태인 어느 중사가 1년의 절반을 배 위에서 근무하며 나라에서 받은 월급은 200만원 안팎이었다. 그는 지난 13년 동안 모은 5000만원을 부모님 농가주택을 짓는 데 보태고 "이제는 가족이 살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돈을 모으려 했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역시 실종 장병인 어느 하사는 홀어머니를 부양하느라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해 매달 꼬박꼬박 어머니에게 월급을 부쳤다고 한다. 주검으로 돌아온 남기훈 상사는 12세·10세·3세 된 아들을 키우면서 당뇨병에 신장투석을 받는 아버지 치료비까지 대고 있었다. 실종 장병 중에 이처럼 혼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30명을 넘는다고 한다.
희생자 가족들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당장 살 집을 얻어야 하고, 부모를 모셔야 하고, 자식을 공부시켜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부닥치게 됐다. 실종 장병들도 선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때 누구 걱정부터 했겠는가. 천안함 장병 오성탁 상사는 7일 기자회견에서 "사고 순간 가족 생각이 머리를 스쳐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탈출했다"고 말했다.
현행 법과 제도가 이들에게 챙겨줄 수 있는 보상과 보호의 울타리는 허술하다. 현행 군인연금법 규정을 적용하면 천안함 실종장병 중 사병 희생자가 나오면 보상금 3650만원쯤과 매달 연금 94만여원이, 부사관에겐 보상금 1억4000만~2억4000여만원과 연금 140만~250여만원이 지급된다. 부인이 어린 자녀들을 추슬러 살림을 꾸려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와 국민은 나라에 몸바친 순국 장병들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적어도 남은 가족이 아들과 딸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걱정은 하지 않게는 해줘야 한다. 용산 철거민참사 사망자들에게는 7억원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었다. 정부는 법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천안함 희생자와 가족을 최대한 배려하고 보살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00409금] 공기업 부채, 법 만들어 관리하라
공기업의 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르다. 공기업 22곳의 지난해 결산 잠정치를 보면 부채가 212조원이다. 전년 대비 20.6%(36조원)나 증가한 것이다. 해외자원 개발, 신규 투자 확대, 에너지 요금 억제 등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긴 하나 부채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의 4.5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는 점은 문제다. 더구나 297곳이나 되는 전체 공공기관의 빚을 합하면 377조원에 이르고 오는 2015년에는 6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세계의 유명 신용평가사들조차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찾아야 한다.
공기업의 부채는 국책사업의 분담과 공공성 때문에 가중된 부분이 적지 않다. 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사업이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은 사실상 정부의 일이고,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의 현실화가 어려운 것은 공공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나 과도한 임금·복지도 부채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부채의 증가 외에는 정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공기업 부채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예측·통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 부채관리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태스크포스(TF)만으로 대응하기엔 미흡하다고 본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이 최근 6~7년 사이에 해마다 20% 이상 급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리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공기업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만드는 방안을 권한다.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국가재정법’에서 공기업 부분을 떼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가채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공기업의 무분별한 채권 남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법의 제정 추진에 앞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공기업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LH공사가 구조적인 부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재무구조 개선자문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09금] 고교 수준별 수업, 수월성 높이는 첫걸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인별 학습능력 차이가 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영어 수학 등 수준별 선택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로 개설해 학생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반계 고교에서도 과목에 따라 사실상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우리 교육의 시급한 과제인 수월성 및 경쟁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또 사회 예 · 체능 분야에서 여러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의 적성이나 소질 흥미에 따른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도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공교육, 특히 일반계 고교의 교육이 학생들 수 준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학습 요구를 충족(充足)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사교육 및 특목고 입시 열풍은 모두 평등주의를 앞세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낳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고교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수준별 수업에 이어 장기적으로 학점제 및 무학년제를 도입, 학년에 관계없이 일정한 학점만 이수하면 고교 졸업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어제 정부가 밝힌 방안은 이 같은 일련의 교육개혁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일선 고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준별 수업에 따른 교사 수급 및 표준 학습 기자재 결정 등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급반 편입을 위한 또 다른 사교육 수요나 학생간 위화감 조성 등의 가능성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점은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교육정책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이라는 점을 교육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409금] 서비스 일자리, 지원보다 규제개혁이 중요
콘텐츠ㆍ미디어ㆍ3D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들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4차 고용전략회의에서 미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는 콘텐츠ㆍ미디어ㆍ보건의료ㆍ사회서비스ㆍ관광레저 등을 5대 유망 서비스 부문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14년까지 연평균 1만6,000명씩 모두 8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창의성에 기초를 둔 콘텐츠ㆍ미디어 등의 경우 잘만 하면 부가가치가 높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점은 한 분야라도 제대로 키우겠다는 선택과 집중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반이 취약한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보호육성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단적인 예다. 국내 의료보건 분야의 경우 충분한 자본만 투입되면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처 간 이해다툼과 집단이기주의 등에 밀려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유입의 길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질 높은 인적자원과 기술, 그리고 충분한 자본이 결합돼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은 서비스 분야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서비스 일자리대책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졌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서비스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파 등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정부 지원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식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될 성부른 나무를 골라 집중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비스 육성 및 일자리대책은 꾸준히 보완해나가야 한다. 특히 한동안 관심을 끌다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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