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80415화] 말썽이 예정돼 있었던 비례대표제
4ㆍ9총선 최연소 당선을 기록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학력과 경력, 발탁 과정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중앙선관위 후보등록 자료에 최종학력을 ‘연세대 대학원(법학석사)’이라고 기재해 정규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듯한 인상을 준 것과는 딴판으로, 특수대학원인 법무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여성회장 경력은 완전 허위로 드러났다. 더욱이 비례대표 상위순번 배정을 받으려고 거액의 ‘특별당비’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스로는 친박연대가 먼저 연락을 해서 공천신청을 했다고 밝혀 공신신청 절차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양 당선자만이 아니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 정국교 당선자는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인 이한정 당선자는 사기ㆍ공갈 전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 김소남 당선자는 ‘전국 호남향우회 여성회장’이라는 직함에서 보듯 ‘호남 배려’ 차원의 발탁으로 여겨졌으나 호남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되진 못했지만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자 가운데도 ‘무슨 이유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제기된 논란과 의문은 내용과 수준이 각각이다. 내세운 공천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그저 정치윤리 차원의 문제가 되거나, 우연한 실수로 허위사실이 퍼졌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은 정확한 진상을 가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각 수사해야 한다. 특히 돈으로 비례대표를 산 것인지, 자발적으로 낸 순수한 당비인지가 애매한 ‘특별당비’에 대해서도 분명한 법의 잣대를 세워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현행 비례대표 제도가 예정한 것과 다름없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라면 그나마 비교판단이라도 거치지만, 비례대표 후보는 자질은커녕 이름조차 모르고 표를 던지는 게 현실이다. 유권자들이 비례대표를 잘 알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고서는 자질과 발탁배경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 기회에 여야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손질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80415화] 자유무역협정 검증 약속부터 이행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방미의 핵심의제로 꼽고 다음달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
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미국의 정치 일정에 연계돼 있어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17대 국회에서 이런 중대사를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4월 14개월여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추진 동력을 잃은 것은 두 나라 안의 첨예한 갈등구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은 자유무역협정에 비판적이며, 한-미 협정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는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들이 서민의 삶을 개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정곡을 찔렀다.
부시 행정부의 서명 순서는 콜롬비아-파나마-한국 차례인데, 민주당이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에서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나홀로 협정 이행’의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전략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법률과 제도 개선 작업이 잇따라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거센 반대 속에 졸속하게 추진됐으며, 얻는 것보다 내주는 것이 훨씬 많다. 자동차와 섬유 등에서 이득을 얻는 대가로 농산물과 제약 분야를 사실상 포기하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등 국민의 건강도 내줘야 한다. 개방이 경제성장과 국가적 부를 보장해 준다는 환상은 금물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우호적인 여건을 만든다는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까지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국회는 지난해 협정이 체결된 뒤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의 재검토 기간에 우리 국회도 국정조사를 통해 꼼꼼히 협정문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다.
[동아일보 사설-20080415화] 北核 신고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
미국과 북한이 8일 잠정 합의한 북핵 신고안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협상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대(對)시리아 핵 확산 의혹에 대해 미국이 북한 대신 신고(declare)하고 북은 이를 인지(acknowledge)하는 방식에 북측과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신고’ 방식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명시한 작년 10·3합의와도 거리가 멀다. 북한은 핵 신고를 애매하게 하고, 미국은 이를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도 이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UEP와 대시리아 핵 확산 의혹에 관한 검증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11일 “모든 핵 신고 문서와 내용은 검증 가능해야 하고 검증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작년 10·3합의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不能化) 및 핵 신고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과 맞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북은 핵 신고 시한을 3개월 이상 어기고 있다. 그러자 힐 차관보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신고기준을 낮춰주려 한 것이 화근 같다.
그런데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미국 국내정치 절차를 거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체 국면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안이해 보인다. 북한의 불성실한 신고를 묵인해주면 다음 단계인 검증과 폐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북한 외무성은 싱가포르 회동 다음 날에도 “이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무사항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도 걱정하는 합의안을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북핵 폐기를 위한 한미공조를 말할 수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북-미 간 협상의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주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080415화] 미국의 무더기 대한(對韓) 요구 리스트를 보며
미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에 대해 각종 요구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란 제재에 대한 동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폭 확대, 미사일 방어(MD) 계획 참여 타진, 주한 미 대사관저 부지 변경, 이라크 파병 연장 및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등의 요구를 공식·비공식 채널에 실어 끊임없이 한국측에 전달해오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현재 전체 방위비의 40~43% 수준인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비율을 한꺼번에 50%까지 올려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비용이 2000억원에 달한다.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비용 증액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PSI나 MD에 참여하거나 참여 폭(幅)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북한이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로선 고려해야 할 변수(變數)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라크 파병 재연장이나 작년 말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再)파병에 대해서도 국내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 연말이란 철수 시한 자체가 벌써 몇 차례 늦추고 늦춘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우리의 주요 원유 공급국 중의 하나이고 우리의 주요 중동 수출 시장의 하나다. 중동과의 역사적 연고(緣故)가 깊지 못한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따라 나섰다가 그 후유증을 장기적으로 앓게 될 위험도 작지 않다. 2005년 합의한 서울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저 부지를 이제 와서 그 옆의 다른 더 좋은 땅으로 바꿔달라는 것도 까딱하다간 한국 내 일부 반미(反美)세력에게 플래카드에 써넣을 구호 문구를 적어주는 꼴이 되기 쉽다.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한국의 쇠고기 수입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단에 자국의 육우목축협회장을 포함시킨 것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국민 대다수도 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 내에 일고 있는 이런 양국관계 정상화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돕는 것이 우방 동맹국으로서 순리(順理)에 맞는 일이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치 밀린 숙제 처리하듯이 무더기로 요구 리스트를 내놓는다면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자칫하면 한국에서 동맹 복원에 대한 회의론(懷疑論)이나 반미세력 재활성화의 빌미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국내의 우려를 실용(實用)의 잣대로 판단해 미국의 요구 사항과 우리의 요구 사항을 슬기롭게 절충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20080415화] 신문고시가 존재하는 까닭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유명한 법언이 있다. 이 말은 법의 뿌리는 도덕이며 도덕 중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추려낸 것이 법이라는 뜻이다. 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회적 비난 정도로 넘어가지만 법을 어기면 처벌이 가해진다. 법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도덕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현실에서는 법과 도덕 사이의 엄연한 차이가 종종 혼동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엊그제 밝힌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방침에서도 그런 착시현상이 드러난다. 그는 신문고시의 바람직한 운용 방안에 대한 여론수렴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신문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준고시’, 즉 신문고시의 발자취를 살필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과 법시행령에 따른 신문고시는 경품 살포 등 신문업계의 과당경쟁·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됐으나 규제완화정책에 밀려 2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한국신문협회가 신문판매 자율규약이란 것을 만들었으나 자본력을 앞세운 신문들 간의 비정상적 판매경쟁만 격화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1년 신문고시를 부활했고, 공정위의 제재 권한도 강화됐다.
이로 볼 때 정부가 신문고시란 법의 잣대를 동원하게 된 데는 신문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자율규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 한국 신문시장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낸 것이다. 신문시장은 오늘도 구독료 면제, 무가지 살포, 상품권·가전제품·주방기구 등 경품제공으로 얼룩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버젓이 현금을 미끼로 구독을 권유하는 장면도 접할 수 있다. 독과점 신문들은 공정위의 신문고시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같은 조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자 늘리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규제를 ‘비판신문 짓밟기’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자율적 감독·규제를 강조해왔다.
우리는 신문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만약 현단계에서 신문시장을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것은 그 혼탁상을 조장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백 위원장은 이 점 숙고하기 바란다.
[서울신문 사설-20080415화] 17대국회, 현안 결자해지 하라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여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새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원칙엔 공감하는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정치권을 향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한 바 있다.18대 총선이라는 커다란 정치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였다. 여야의 긍적적 수용 분위기는 17대 국회 임기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선거국면에서 미뤄왔던 현안을 정리하겠다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평가한다.
하지만 실제 임시국회가 열릴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안 처리 문제는 제외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도 여권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국회가 열리더라도 실제 성과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임기만료 2개월여를 앞둔 17대 국회는 대선·총선을 겪으며 현안을 켜켜이 쌓아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낙후지역개발촉진법, 군사시설인근개발법제정안, 식품안전기본법개정안, 혜진·예슬법제정안 등 헤아릴 수 없는 안건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시가 급한 법안도 적지 않고, 일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힘들다.
이제 마감되는 국회다. 그동안 유권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제대로 다루지 못한 법안을 대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야권이 한·미 FTA 인준안을 제외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17대 국회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안을 뒷사람들에게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도, 떳떳한 자세도 아니다.17대 국회가 마무리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80415화] 국회 상시 개원도 적극 검토해야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빠르면 이달중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법안처리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개회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권이 시급한 민생법안의 선별처리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여당은 상시적으로 국회를 열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국회가 1년 365일 개원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임시국회만 해도 그렇다.
물론 야권의 주장처럼 총선 이후 정치적 공백기에 국회를 열어 본들 법안 심의가 졸속(拙速)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하지만 이미 17대 국회가 총선으로 인해 3월부터 쉬었고,자칫 이번 임시국회가 무산되면 6∼8월도 18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아예 공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그럴 경우 무려 6개월간 국회가 열리지 않게 되는 셈이다.
지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다급한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규제개혁 법안,식품안전 법안 등 30여가지에 이른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앞서 법적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한 일이자,대부분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들이다.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이들 법안들이 포괄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이런 문제만으로도 상시국회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국회가 상시 개원을 할 경우 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따로 개원 협상을 하느라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져 법안 심의와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9∼12월의 정기국회와 8월을 제외한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함으로써 1년중 최소 4개월을 휴회(休會)하고 있지만,미국 의회의 예결위와 일본 중의원은 1년 내내 열린다.
우리 국회가 얼마나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먼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은 회기와 관계없이 매달 국민이 지급하는 세비를 받는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길이다. 상시적으로 국회가 열려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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