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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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20150821금] 5년 만에 끝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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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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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핵심 쟁점은 금품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였다. 금품수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1심은 금품 공여자인 기업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 공여를 부인한 기업대표의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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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부분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행위 자체와 유죄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점이다. 사실상 13대 0의 판결인 셈이다. 다만 유죄로 인정할 금품수수 액수를 기소 혐의대로 9억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부 액수(6억원)에 대해 재심리 해야 하느냐를 두고 8대 5로 의견이 갈렸을 뿐이다. 이는 금품수수를 거듭 부인하며 완전 무죄를 주장해 온 한 전 총리 측 입장과 180도 다른 판단이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두루 살펴 대법관 전원이 내린 결론인 만큼 반박의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이나 한 전 총리 측이 대법원 판단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경우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비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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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검찰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수사 배경이나 의도, 수사 과정 등을 돌아보면 검찰이 수사의 정도를 걸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0년 당시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5만 달러 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한 1차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나기 하루 전인 2010년 4월8일 한신건영 압수수색으로 2차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두 사건 수사가 6ㆍ2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전 총리가 패배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1차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검찰의 수사관행이란 점에서 직접 증거 없이 관련자 진술에 의존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검찰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길이 없다. 권력 내부의 의중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원되고 남용되어 검찰의 권력 예속 현상이 심화한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승소를 반기기 전에 정권과의 유착과 그 폐단의 과거를 되새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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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정치적 논란이 큰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을 2년 동안 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피하지 못했다. 신중한 심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신속한 판단으로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 또한 사법부의 역할이다. 이래저래 돌아볼 게 많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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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20150821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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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일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곧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 출신의 전직 국무총리마저 불법 자금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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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 5년 넘게 끌어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대로 2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 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도 한 전 총리가 최소한 3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 대법관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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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이것이 ‘야당 옥죄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맞다. 하지만 정치와 검은돈이 난마처럼 얽혀 공생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뿌리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고질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검은돈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영영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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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가진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아 잇따라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무총리의 동생이 건설업자에게서 나온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했던 점이나 그의 비서가 거액의 돈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점 등은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하고 의심스런 정황임이 분명하다. 이런 게 통용되는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국회의원과 정치인,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비로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야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려 하기보다, 불신의 늪에 빠진 정치를 개혁하는 일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개혁에 과감하게 나서야 정당도 살고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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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20150821금] 한명숙 전 총리 검은돈 유죄… 親盧 다시 ‘폐족’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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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2심 판결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2007년 당시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억 원씩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 씨가 “돈 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의원 측이 한 씨에게 2억 원을 돌려줬고, 한 의원 동생이 한 씨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쓴 점을 볼 때 한 씨가 돈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전체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유죄라고 했으나 나머지 5명도 한 의원을 완전 무죄로 본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이 1차로 받은 3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6억 원까지 모두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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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늑장 진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재판은 5년 1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노무현 정부 때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 의원이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참담한 일이다. 2000년 여성계 몫의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대표적 여성운동가가 대선 경선자금 마련에서 정치와 기업의 검은 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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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재판 중인 한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해 방탄 역할을 자임했던 새정치연합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한 의원은 2심 재판 도중 당 대표를 맡아 2012년 총선에서 옛 통합진보당의 약진을 가져온 야권연대를 주도했고 자신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했다. 한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친노 측의 도덕성도 치명타를 입었다. 2007년 대선 대패 직후 폐족(廢族)을 자처했던 친노가 한 의원의 범죄 사실 앞에서도 다시 ‘패권’을 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제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마저 정치화하고 있다”고 강변한 문재인 대표는 야당 탄압 운운할 게 아니라 대(對)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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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대법관 등 3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될 만큼 사법부가 재판을 질질 끈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은 4년 임기 중 3년 3개월간 의원직을 지키며 국민 세금으로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지연된 정의(正義)는 곧 불의(不義)’라는 사실이 한명숙 재판이 남긴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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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20150821금] 부끄러운 한명숙 부패와 정치재판 의심스러운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제1야당 대표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 부패 혐의로 수인(囚人) 처지가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증거재판주의’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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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부인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관 13명은 8 대 5로 갈렸다. 다수의견을 낸 8명은 한만호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한 의원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반대의견(소수의견)을 낸 5명은 이를 정면 반박하며 원심 파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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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다. 반대의견 쪽에 선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도 “다수의견은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2심 재판부가 한만호씨를 직접 신문하지도 않은 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결론은 “다수의견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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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게 사법정의의 대원칙이다.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다. 지난달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諺)을 언급했다. 당시 13명 전원일치였던 만큼, 이번에 다수의견을 낸 8명도 이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명숙 사건에선 소수의견 쪽 대법관들이 이 법언을 거론했다. 양승태·민일영·고영한·김창석·김신·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한 달 사이 사법정의에 대한 신념이 바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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