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사설

2006년 7월 4일 화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eros 2006. 7. 4. 17:26
2006년 7월 4일 화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한국일보] '김병준 교육부총리' 철회하는 게 좋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실망스럽다. 국무위원 임명은 사사로이 내 사람을 쓰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시행자를 고르는 일이다.

김 전 실장에 대한 비판은 정파적 입장에 근거한 소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점 외에 굳이 그에게 교육수장의 자리를 맡겨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다.

현재 가장 풀기 어렵게 꼬인 문제가 교육이다. 평준화 대 수월성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철학에서부터 공교육의 피폐화, 사교육비 문제, 교원평가제, 공영형 혁신학교, 외고 지역제한, 교장 공모제, 사학법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폭발성을 지니지 않은 이슈가 없다. 교육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그가 이 산적한 난제를 제대로 풀어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비전문가가 더 객관적이고 넓은 안목으로 현안을 다룰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그는 이미 썩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부정적 평가의 상당부분은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깊이 개입한 경제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다. 교육에서도 같은 실패가 반복될 개연성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의 강성 이미지다. 교육은 국민마다 이해와 입장이 다른 만큼 설득과 조정을 통한 갈등관리가 가장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그는 이와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비친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겠다던 김진표 전 부총리가 정작 취임 후 정권 이념구현의 전위를 맡고 나서는 바람에 교육이 정치의 종속변수로 추락하면서 문제가 더욱 꼬인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직선적인 어법과 행정스타일이 갈등과 반목을 더욱 키울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청문회에서 비판론을 잠재울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그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철회됨이 옳다. 참여정부 임기가 고작 1년 여 남은 시점에서 이런 인사로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여성보호 진일보한 민법 개정 시안

법무부가 결혼한 여성의 재산 관련 권리를 강화하는 민법 일부 개정 시안을 어제 발표했다. 재산을 상속할 때 배우자 몫을 전체의 절반으로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요구들이 꽤 반영된 결과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상속과 관련된 규정이다. 지금까지 재산을 상속할 때 부인의 몫은 자식이나 시부모보다 50% 많았다. 자식이 많을수록 부인의 몫은 줄어드는데, 이래서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 부인이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우자의 몫을 전체의 절반으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다만 자녀가 하나뿐인 가정과 관련된 보완 장치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런 가정의 부인 몫은 60%인데, 개정 시안을 따르면 도리어 10%포인트 준다. 물론 이 제도는 부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할 것 같다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때 또는 3년 이상 별거할 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분할을 악용하는 걸 막는 장치는 꼭 필요하다.

시안에는 협의 이혼의 절차를 좀더 까다롭게 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협의 이혼 전에는 가정법원의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석 달 동안 ‘이혼 숙려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합의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섣부른 이혼에 따라 자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배려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협의 이혼의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부부의 재산 관계와 이혼 문제는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측면이 있는 미묘한 문제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여성 권리 신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작업을 통해 쓸데없는 논란과 반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동아일보]‘괜찮은 일자리’ 안 생기는데 정부 뭘 하나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새로 생긴 ‘괜찮은 일자리’가 14만 개로 전년 30만 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5월 실업률 3.2%에 취업자 수도 늘어나는 등 한편의 고용 안정 속에서도 노동시장 체감경기가 나쁜 것은 이 때문이다.

‘괜찮은 일자리’란 전체 산업의 명목 월평균 임금을 웃도는 부문 즉 금융, 보험,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말한다. 작년에 ‘괜찮은 일자리’가 재작년 수준인 30만 개만 생겼더라도 연쇄적인 일자리 상향 이동까지 감안하면 국민의 일자리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고 가계수지도 좋아졌을 것이다.

올 1분기(1∼3월) 중 취업을 준비하는 비(非)경제활동인구가 2003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많은 49만여 명에 이른 것도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관련이 있다. 심각한 취업난은 ‘이구백’(20대 90%가 백수) ‘십장생’(10대들도 장차 백수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같은 신조어를 추가로 낳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5년간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대선공약이나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던 정책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양극화 논쟁, 부동산세금 때리기, 비효율적 나눠주기 복지에만 매달려선 이루지 못할 약속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대책과 증세(增稅)에 매달리다가 5·31지방선거 뒤 “앞으로 모든 경제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겠다”고 불쑥 밝혔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후임자 내정 발표를 맞았다.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려면 정부 규제, 특히 덩어리 핵심 규제를 확 풀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길밖에 없다. 규제를 대폭 줄였다는 경제특구에서조차 여러 부처의 개발 승인을 받는 데 8개월이 걸린다니 딴 곳에선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두고는 괜찮은 일자리는커녕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도 만들기 어렵다. 외국에선 늘어난 일자리로 정부의 종합성적을 매긴다. 노 정부는 ‘괜찮은 일자리도, 보통 일자리도 못 만든 정부’로 끝나고 마는가.


[조선일보] 대통령은 王이 아니다

대통령은 3일 경제부총리에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前전 정책실장을 內定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김 전 실장은 부동산 ‘세금폭탄’ 정책으로 민심을 등 돌리게 한 책임자”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자 개각을 앞당겨 발표했다.

이번 개각으로 취임 이래 “시장萬能만능주의에 埋沒매몰된 경제관료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권 분위기에 짓눌려 경제팀 首長수장으로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경제부총리, “産業산업 요구에 맞게 경쟁의 원리로 교육을 개혁하겠다”던 취임 때의 의욕을 ‘경쟁은 罪惡죄악이다’는 정권 코드에 맞춰 차례차례, 그것도 180도 반대 방향으로 뒤집었던 교육부총리도 함께 물러났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가 자신의 평소 소신을 바꿔 나라 일을 그르쳤다면 김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자신의 신념대로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국민을 괴롭혔던 인물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의 신념과 대통령의 소신에 자기를 일치시킨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당이 全滅전멸한 지방선거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그가 계속 要職요직을 맡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同志동지’라고 부른다는 386 참모들은 정권 출범 후 지난 3년 반 동안 한 사람이 많게는 7개까지 청와대 비서관직을 돌아가면서 맡았다. 그들 역시 盲從맹종적 충성심의 代價대가를 자리로 받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자리를 무슨 私사조직의 감투 돌리듯 이렇게 충성심의 대가로 마구 돌려도 되는 일인가. 정말로 建國건국 이래 前代未聞전대미문의 일이 대한민국 권력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낮의 어둠’이란 말보다 지금 이 나라 權府권부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단어가 없을 듯하다.

대통령은 지방선거 참패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5·31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국민의 소리를 傾聽경청하겠다”고 했던 게 일주일도 안 됐다. 대통령은 또 “당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랬던 대통령이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심판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자, 여당 대다수 의원들이 不適格者부적격자로 꼽는 인물에게 다시 이 나라 교육을 맡겼다. 이것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黨당에 책임을 지는 처사인가.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임기 5년의 王을 선출한 적이 없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을 뽑았을 뿐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아무리 임기 동안이라도 헌법의 정신 아래 국민의 뜻을 살피며 國政국정을 운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人事인사는 王왕의 人事인사다. 대통령이 ‘내 뜻은 내 뜻’이고 ‘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일 뿐이라고 나온다면 국민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정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중앙일보] 김병준 교육부총리 임명은 안 된다

3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김 후보자는 5.31 지방선거에서 사상 유례없는 민심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그 책임을 물어 마땅한 인사에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기획할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다.

김 후보자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세금 정책 등을 주도해 왔다.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특정 지역.특정 계층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국민 내부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줬다. "세금 폭탄 아직 멀었다"는 등 오만한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정책 실패를 일부 세력에 전가하며, 시민단체를 홍위병으로 동원하려는 발상을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왜곡된 평등주의에 사로잡힌 인사에게 미래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총괄토록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김 후보자가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도 김 후보자가 정책실장으로서 "정부 정책에 굉장히 깊이 관여했고, 교육혁신위와도 수십 차례 토론했다"는 게 고작이다. 그런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있다.

이번 개각으로 청와대 출신 장관만 8명이 된다. 한명숙 총리도 "정책 일관성과 추진력 등을 고려해 인선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이 심판을 내렸다. 그런데도 친위내각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야 반대하건 말건 내 고집대로 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오기가 아닌가. 그러고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고 국민에게 표를 구할 생각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물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그런 판단이라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내야 한다. 또 당의 입장을 분명히 대통령에게 전달해 잘못된 인사를 막아야 한다. 잘못된 인사라는 걸 뻔히 알고도 적당히 말로만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면 그 책임을 열린우리당도 나눠질 수밖에 없다.


[사설] 진료기록 유출이 왜 친고죄인가
[사설] 진료기록 유출이 왜 친고죄인가
입력: 2006년 07월 03일 1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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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체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업자에게 건네주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건네주면 어떻게 될까. 의료법은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상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안은 크게 다르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처벌 받는 통신업체들은 있어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건넸다가 처벌 받는 병원은 거의 없다. 왜 그럴까. 전자는 당국에 적발되면 곧바로 처벌되지만, 후자는 친고죄여서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지 알 길이 없으니 고소할 수 없고, 따라서 처벌도 없는 것이다. 친고죄인 만큼 보건당국에서 진료기록 유출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경우도 없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기록이 환자 몰래 보험사에 건너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한 피해 당사자가 항의하자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은 “보험사가 환자 상태를 묻는 공문을 보내와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문제로 처벌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 애초부터 불법이란 의식조차 희미했던 게 아닌가 싶다.

문제의 친고죄 조항은 1973년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하지만 통신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갈수록 처벌 수위를 높여가면서, 의료상의 환자정보 유출은 친고죄로 방치해두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현실인 만큼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정책적 검토에 나서야 한다.


[경향신문] 진료기록 유출이 왜 친고죄인가

인터넷 업체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업자에게 건네주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건네주면 어떻게 될까. 의료법은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상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안은 크게 다르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처벌 받는 통신업체들은 있어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건넸다가 처벌 받는 병원은 거의 없다. 왜 그럴까. 전자는 당국에 적발되면 곧바로 처벌되지만, 후자는 친고죄여서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지 알 길이 없으니 고소할 수 없고, 따라서 처벌도 없는 것이다. 친고죄인 만큼 보건당국에서 진료기록 유출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경우도 없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기록이 환자 몰래 보험사에 건너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한 피해 당사자가 항의하자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은 “보험사가 환자 상태를 묻는 공문을 보내와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문제로 처벌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 애초부터 불법이란 의식조차 희미했던 게 아닌가 싶다.

문제의 친고죄 조항은 1973년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하지만 통신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갈수록 처벌 수위를 높여가면서, 의료상의 환자정보 유출은 친고죄로 방치해두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현실인 만큼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정책적 검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