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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3·13’ 탄핵 시한에 관한 시각

eros 2017. 1. 26. 12:24


[동아일보 사설 2017년1월26일 목요일]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심판 결정” 말할 필요 있었나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박 소장과 이 재판관 후임 임명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3월 14일 이후 재판관 7명이 심판을 해야 한다. 인용 시 6명의 동의가 필요한 탄핵심판을 7명이 진행할 경우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발언일 것이다.

이날 탄핵심판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박 소장은 후임 소장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박 대통령의 소장 지명권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해선 안 된다며 임명절차에 반대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므로 소장 지명을 못 할 것도 없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측에서 헌재소장을 지명해봐야 다수인 야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포기한 상태다.


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양승태 대법원장 몫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통과시킨 뒤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된다. 하지만 야권은 이마저 반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는 세 번째나 되고 재판관 공석 사태는 더 잦았다.

박 소장의 쓴소리는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월 13일’로 기한을 못 박은 것은 경솔한 측면이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제대로 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할 빌미를 줬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서라도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박 대통령 측도 후임자 공석 상태를 예상하고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심판을 조속히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강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헌재가 가능한 한 신중하게 처리할 사건이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시한을 못 박으니 반발을 산 것이다. 국회도 3월 13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상정해 이 재판관 후임에 대한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2017년1월26일 목요일]‘3월13일 이전’ 탄핵 결정, 지체할 시간 없다


늦어도 3월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25일 밝혔다. 이유는 분명하다. 1월31일 박 소장 퇴임에 이어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된다. 한 사람이라도 유고가 생기면 심판 정족수를 못 채우는 등 심리와 판단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찬성’의 무게도 9명일 때나 8명일 때와 전혀 달라져 심판 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커진다. 아예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비정상을 피하려면 그나마 재판관 8명이 있을 동안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니 협조해달라는 박 소장의 당부는 지극히 당연하다.


박 대통령 쪽의 반발은 어처구니없다. 대통령 쪽은 그동안 큰 필요 없는 증인을 무더기로 늑장 신청하는 등 노골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려 들었다. 대통령 쪽의 억지 주장까지 받아들이면서 심판 진행이 늦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소장의 당부에 언성까지 높이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의 심판에서 부족했던 것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지, 심리의 공정성이 결코 아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조기 결정이 절실하다.


박 대통령 쪽은 헌재 결정을 늦출 수 있다면 극한 대응도 불사할 모양이다. 헌재는 이날 대리인단이 뒤늦게 신청한 증인 39명 중 다른 입증자료가 있거나 쟁점과 무관한 29명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지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된 대통령 쪽은 ‘중대 결심’까지 들먹였다. 대리인단 총사퇴 따위로 다시 심판 지연을 시도하려는 것이겠다. 헌재는 이런 지연책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국가원수여서 주어지는 것으로, 국회·대법원과 함께 행사해야 한다. 대행인 황 총리가 이를 대신할 권한은 애초에 없다고 봐야 한다. 박 대통령 쪽은 이런저런 꼼수로 시간을 끌려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헌재의 심판에 협조하는 게 옳다.
헌재가 스스로 밝힌 선고기한 안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선거는 두 달 안에 치러야 할 급박한 일이 된다. 정치권도 이에 맞춰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헌재든 정치권이든 지체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조선일보 사설 2017년1월26일 목요일]憲裁, '편파 재판' 빌미 줄 언행에 신중해야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이 재판관마저 그만두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키고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날 TV에서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재판부와 전혀 연락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해 소지가 있다.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그들은 변론이 끝난 후 '중대 결심'을 묻는 질문에 "뻔한 것 아니냐"며 변호인단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소장 말에 일리가 없지 않다. 박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은 7명 남는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들 사이에 3월 13일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짓자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 헌재가 지난 17일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46명에 대해 헌재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변론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가장 막중한 재판이 어떤 특정 시점을 목표로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도 옳지 않다. 이번 재판에 대해선 어떤 결론으로 귀결돼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광범위한 불복(不服) 투쟁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헌재 결정이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떤 쪽에서 보더라도 일절 시비를 걸 수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지켜 재판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 소장 발언은 불필요했으며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경향신문 사설 2017년1월26일 목요일]'3월 중 탄핵 결정’ 박한철 소장 발언 당연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는 3월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이 이달 말 물러나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 예정이므로 그 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후임 소장과 재판관을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 소장이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본다. 박 소장 발언으로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도 예측이 가능해졌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그 순간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기존대로 12월에 치러지게 된다. 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라 늦어도 5월 초순에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박 대통령 측은 ‘3월13일 전 결론’에 반발하고 있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 측은 박 소장 발언이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3월 선고’와 유사하다며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국회와 짜고 3월 결론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인데, 헌재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증인 신청 등 각종 절차에서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은 박 대통령 측에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결코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 운운하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 가능성이 농후하다. 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단 선임까지 시간이 걸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소장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 특히나 법무장관 등을 지낸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묵인·방조해 현재의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재판장을 임명하겠다는 셈인데 어디 이게 가당한 일인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당사자들이 노력하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권자인 시민 입장에서는 ‘3월 결론’도 늦은 감이 있다. 박 대통령 측이 협조했다면 박 소장 퇴임 전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결론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재판 지연 음모를 분쇄하고, 국정 혼란과 헌정 중단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주었으면 한다.


[중앙일보 사설 2017년1월26일 목요일]‘3·13’ 탄핵 시한 … 합리적 결정 내리길


탄핵심판 시계가 3월 13일에 맞춰졌다. 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국론 분열과 이념·계층·세대·지역 갈등의 상처를 씻어내고 혼란과 혼돈에 속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결단이라고 평가한다.


‘3·13’ 시한은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탄핵심판의 결론은 9인의 재판관 모두가 참여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게 정상이며 바람직하다. 하지만 박 소장이 퇴임(1월 31일)하고 이정미 재판관마저 물러나면(3월 13일)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는 7명의 재판관만 남게 된다.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 탄핵이 인용돼도, 2명이 반대해 기각돼도 불복과 논란의 소지가 남는다.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박 소장의 우려에 공감하는 이유다. 현재로선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시간적 관점에서도 ‘3·13’ 시한은 적절하다. 우리는 작금의 혼란과 혼돈을 거둬 내려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문해 왔다. 사방에서 ‘철쭉 대선’(3~4월), ‘벚꽃 대선’(4~5월), ‘땡볕 대선’(여름) 등의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대선후보들도 우후죽순 나선다. 탄핵심판을 질질 끌 경우 복잡한 미궁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3·13’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협조는 절실하다. 헌재의 ‘3·13’ 방침에 박 대통령 측이 ‘불공정성’ ‘중대 결심’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헌재가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박 대통령은 외면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활동 종료(2월 28일) 전에 파면되면 불기소 특권이 사라진다는 점 등을 노려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 그로 인해 양쪽으로 갈린 국민들의 대립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제 꼼수는 접고 헌재 심판정에 서서 정정당당히 입장을 밝히라. 그게 마지막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일보 사설 2017년1월26일 목요일]평가할 만한 박한철 헌재 소장의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 천명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임기가 이달 31일 끝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므로 그때까지 끝내지 못하면 재판관 9명 중 2명이나 없는 비정상 상태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우려에서 한 말일 터이다.


대통령 탄핵처럼 중요한 문제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마땅하나 절차가 지연되면 정족수(6명)를 겨우 넘는 7명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지연 전술을 노골화한 상태이고 보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 박 소장의 발언은 지연 전술에 휘말리지 말고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자는 헌재의 다짐으로 들린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을 뽑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4월 말에서 5월 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얼어붙은 경제,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 등을 감안하면 신속 심리를 기대한 박 소장의 생각은 당연하다. 당장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의 문제로 중국이 예민해져 있는 등 외교 현안이 만만치 않은 데다 경제 또한 저성장 터널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 서둘러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박 소장의 발언과 관련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돼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국가 리더십 부재 사태를 연장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조속 심판에 협조해야 할 마당에, 공연한 딴죽 걸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헌재 소장 임기 문제도 분명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헌재 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지만 재판관으로 있다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만 소장 임기로 볼 것인지, 새로 6년으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박 소장은 2011년에 재판관에 취임했다가 2013년에 소장이 됐으니 만약 소장 취임 후 새 임기 6년이 시작됐다면 이번에 퇴임할 이유가 없다. 2006년 전효숙 당시 재판관을 소장에 지명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회가 그동안 나 몰라라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헌재법을 말끔히 손질해 두었다면 박 소장이 탄핵심판 도중에 퇴임할 일도 없었을 테니 국회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