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게이트와 특검 필요성
■ 최순실 게이트와 특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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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20161026수] 최순실 게이트, 역대급 특별검사팀 꾸려 파헤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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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손봤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오고 있으나 검찰 수사는 게걸음을 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수사팀’은 사건 배당 20일이 되도록 압수수색조차 않고 있다. 사건을 파헤칠 능력도 의지도 부족해 보이는 검찰이 더 이상 이 수사를 끌고 가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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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던 검찰 수뇌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재단 자금 유용 엄히 처벌’ 발언을 하자 뒤늦게 검사를 보강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미 조직을 해체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을 하는 상황에서도 압수수색은커녕 참고인 소환 등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듯한 늑장 수사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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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대상은 ‘역대급’이다. 최씨 주문에 따라 대한항공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청와대 수석,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넘겼다는 ‘삼인방’ 비서관은 물론이고 기업인들에게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는 대통령까지, 사실이라면 법 테두리를 한참 넘은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드러난 대통령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야말로 명백한 ‘국기문란’ 사안으로, 대통령 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이뤄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 최씨 모녀가 외국에 머무는 상황에선 강력한 수사 의지가 없으면 소환조차 불가능하다. 게다가 최씨 관련 비리는 두 재단 모금·운영 과정의 불법성이나 인사 개입 의혹 이외에도 3천억원대에 이른다는 최씨 일가 재산 문제까지 줄줄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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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 수준인데다 현 수뇌부가 내부의 신망을 잃고 있다는 점도 수사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한다. 지난 국감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한때나마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게 줄을 대려 했고, 대검 차장은 우 수석 등과 각별한 관계였음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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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게이트’ 특별수사팀까지 꾸려놓고도 꼬리내리고, 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실세는 물론 김진태 등 충성파 친박까지 선거법 면죄부를 쥐여준 검찰에 성과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특별검사에 맡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역대급 특별검사팀이 꾸려져야 마땅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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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1026수] 최순실 수사, 특검이 역사에 교훈 남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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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 측근들에게서 "최씨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질의에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고도 했다. 국민 역시 믿을 수 없었지만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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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거의 매일 밤 청와대 부속실장이 각 수석실 보고 서류를 들고 왔고, 최순실씨가 그걸 읽어보면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는 최씨와 최씨 측근의 비선 모임에서 장관을 만드는 것까지 결정됐다는 주장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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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첩보 문건이 유출됐을 때 청와대 비서관과 부하 경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됐다. 최순실 사태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범법(犯法)이다.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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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이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종 책임이 검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귀착되는 사건이다. 이 정권 들어 검찰은 온갖 무리한 정치적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모두 상실했다. 심지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우병우에게 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까지 보였다. 승진과 보직에 눈이 먼 검사들이 박 대통령 마지막 인사권 행사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지금 검찰은 법을 이용해 대통령의 정략(政略)을 돕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국정 농단을 차단해야 할 민정수석이 국정 농단을 방조·엄호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그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이 사태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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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마지못해 수사 시늉만 냈다. 그 사이 주요 수사 대상자들은 줄줄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잠적했다. 검찰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닌가. 검찰이 언론에 앞서 국정 농단 증거가 담긴 컴퓨터를 확보했으면 숨겼을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검찰은 모든 면에서 정상적 국가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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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순실 관련 수사 일체를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특검 수사를 의결하도록 돼 있다.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여야가 서둘러 특검 수사를 의결해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최씨 국정 농단 전모, 최씨 외 국정을 쥐락펴락한 집단 면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짜 목적, 최씨 등의 재단 사유화 실태 등 모든 비정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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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정부 들어 검찰이 벌인 대통령 하명(下命) 수사 배경과 과정도 밝힐 필요가 있다.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대통령이 밖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다 이런 말로를 맞는 것은 수족(手足)처럼 움직여주는 검찰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삼가도록 하려면 대통령과 검찰의 유착을 끊어야 한다. 특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다음 정부와 검찰에 교훈이 돼야 한다. 수사 결과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박 대통령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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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20161026수] 특검 외에 국정농단 의혹 밝힐 길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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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이 국가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최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진상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의구심은 걷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로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이다. 결국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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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그제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씨 의혹 수사팀에 특수부 등 검사 3명을 추가해 모두 검사 7명으로 수사팀을 보강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확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과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들에 이어 어제는 재단 설립에 관여한 전경련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설립·모금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재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선 최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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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의 진상 규명 의지를 확인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지난달 29일 최씨 의혹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뒤 미적거리기만 하다가 지난 20일 박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후에야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지만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압수수색엔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단 및 최씨 관련 자료들이 폐기되고 있고, 최씨와 차은택 CF 감독 등 핵심 인물들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를 거론한 대통령 언급에 따라 검찰 수사가 모금 성격과 재단의 정체보다 재단 내 횡령에 국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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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내부 문건들이 최씨에게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씨 의혹은 국정농단 문제로 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어제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관계없이 문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달됐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청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거듭해서 보여줘 온 검찰로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신뢰를 얻기 어렵지 않겠는가. 검찰 수사가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또다시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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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적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용호 게이트 특검(2001년)이,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3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2012년) 수사가 진행됐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거나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 최씨 의혹을 둘러싼 논란도 특검을 통해서만 규명되고,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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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최순실 특검법’을 처리해 진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미루지 말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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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20161026수]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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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청와대 비선 실세로 통하는 최순실씨에게 사전보고된 사실은 단순한 호가호위를 넘어 헌정질서를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 밖으로 유출된 사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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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사무실에 버리고 간 PC에는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발언,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 200여개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지 공무상 기밀누설인지 법리적 판단은 2차적인 문제다. 아무런 공직도 없고 어떠한 공적인 감시망에서도 벗어나 있는 비선 실세에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안이 담긴 대국민 메시지가 정식 보고라인처럼 정기적으로 건네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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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과 정책이 비선 실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통제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외교, 안보, 경제정책 등 국가 중대사를 좌우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최씨가 대통령의 메시지에 직접 수정을 가하고 재수정 결과까지 보고받은 점은 최씨의 국정개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왔음을 보여준다. 최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토록 했다면 그것 또한 별개의 중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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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그동안 측근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마치 남의 일인 양 유체이탈 화법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 사건 등 최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으로 몰아붙인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 후 한 달 가까이 다 돼가도록 압수수색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사과하면서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표현상 도움을 받았을 뿐 청와대 보좌진용이 갖춰지고는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것 역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읽힐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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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파문이 확대되자 뒤늦게 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넘겨받아 범죄혐의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검찰이 이번 사안을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믿는 시민은 없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대통령도 비리 연루자로서 최소한 참고인 조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홍만표 법조비리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인턴 채용비리 당시 핵심 피의자에게 서면답변 한 장 받고 면죄부를 부여한 검찰이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실세들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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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다. 측근들 중 한 명을 내세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거나 우병우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 더 큰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 수석은 최씨 문제와 상관없이 대통령 측근의 심각한 국정농단 행위를 막지 못한 사실만으로도 당장 사퇴시키고 사법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순실·우병우의 방패 역할을 해온 여당에서도 두 사람을 감싸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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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책임을 느끼고 진정으로 사죄할 생각이 있다면 우선 우 수석 경질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해외도피 중인 최씨에 대해서도 귀국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국회 역시 박 대통령 입만 바라보기에 앞서 신속히 국정조사나 특검 등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도 자신부터 먼저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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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20161026수] 이런 ‘소걸음 수사’로 최씨 의혹 밝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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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개입을 넘어 국기 문란에 이른 증거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씨 사건에 관한 한 대한민국 검찰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고 있다. 권력 핵심과 관련된 수사에 현실적인 한계가 없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거 정치적 수사에서는 그나마 시늉이라도 해서 땅에 떨어지는 체면을 복구하곤 했다. 하지만 최씨 사건에서 검찰은 아예 자신의 존재를 국민이 잊어 주기를 간청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최씨 사건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불만이 비등하고 있음을 검찰도 아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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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최씨 사건 수사는 그야말로 소걸음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 이후에도 눈치만 보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 지시를 내린 뒤에야 간신히 수사팀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 고작이다. 당시에도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만큼 수사 대상자들의 증거 인멸 움직임은 분주했다. 최씨가 설립했다는 법인 ‘더 블루K’는 이미 지난달 사무실을 폐쇄했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움직임은 계속됐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조차 없었으니 “증거 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에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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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한 종합편성채널의 최씨 사건 관련 보도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방송사는 ‘최씨의 컴퓨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자료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사는 ‘최순실 파일’의 입수 경위를 두고 “최씨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두고 간 짐들 가운데 바로 처분되거나 유실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던 중 PC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도 이후 “검찰이 자료를 먼저 입수했다고 하더라고 과연 공개할 수 있었을까”라는 불신이 퍼져 가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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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지금의 검찰로는 최씨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지키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의혹을 해소하는 데 나서야 한다.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능력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믿는다. 독일로 출국한 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최씨와 딸 정유라씨도 귀국시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