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사설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

eros 2016. 7. 29. 10:56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한겨레신문 사설 ‘김영란법 합헌’, 부패 척결의 전환점 삼아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사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공직자에 포함한 조항 등 논란이 된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사회 부패 척결의 신기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헌재 결정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라는 공익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법 집행과 남용으로 언론 자유 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청구인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과도기적 우려일 뿐”이라며 “그런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산업의 피해 걱정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언론과 교육 분야 종사자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분야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이나 국민 불신 등을 고려하면 더는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으며, 다른 민간분야로 제도를 확대하는 첫 단계로 교육과 언론을 선택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헌재가 일부 인정한 대로 국가권력이 이 법을 남용해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할 위험은 존재한다. 부패한 언론의 폐해만큼이나 국가권력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침탈할 경우의 피해 역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이를 막을 조처도 필요하다. 부정청탁의 대상에서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등을 제외한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의원 등의 취업 청탁 등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째로 빠졌다. 후속 입법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척결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여망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모자라는 점은 다시 보완하더라도 당장은 법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경향신문 사설 김영란법 합헌, 이제 관행·미덕으로 불린 부패 청산하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공직자,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민간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4개의 쟁점에 대해 모두가 합헌이라고 판단,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7 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타당한 결론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공직자와 같은 범주에서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패 청산의 결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자유 침해가 일부 발생해도 청렴도를 높인다는 사회적 목표가 우선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이 법은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뒤 치열한 찬반 논쟁 속에 어렵사리 만들어졌지만 시행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 내용과 적용 대상이 복잡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할 여지도 있다.


이런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 과정에 고칠 점이 나타난다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이 줄어들면서 농축산업, 유통업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용 대상의 폭이 큰 만큼 규정을 모르고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패사회로부터 탈출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그 부끄러운 이름을 지울 역사적 순간을 맞고 있다.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조선일보 신문 사설 '김영란法 충격 요법' 써서라도 윤리 선진국 올라서야 한다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合憲) 결정을 내려 오는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됐다. 법의 핵심은 공직자·언론인 등이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해놨다.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계 종사자, 사립 유치원·초·중·고·대학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 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에 달한다.

법 시행을 놓고 김영란법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드물 것이다. 부정부패를 몰아내자는 취지에는 다들 동의하면서도 법의 집행이 몰고 올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법 시행에 들어가도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 모임도 공직자나 언론인, 교원이 포함돼 있으면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 됐다. 만일 누군가 그런 식사 자리가 의심스럽다고 신고하면 더치페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사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다. 우정·친목 등 정의(情誼)에 기반한 인간관계가 이런 식으로 처벌 대상이 되면 상호 감시가 일상화되면서 사회가 거칠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수·축산업계는 김영란법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법 적용의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런 반론·반발에도 헌법재판소는 "금품 수수·부정 청탁 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公益)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폭넓고 강력한 현실을 감안했을 것이다.

부정부패가 없는 맑은 사회를 이루는 건 국가적 과제다. 한국은 국제 투명성 기구 청렴도 평가에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라 있을 만큼 부패와 비리가 구석구석 스며 있다. 무슨 사고가 터져도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공직 사회가 업계와 유착돼 공무원들이 법 규정에 맞게 일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곤 했다. 그런데도 형법의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직무(職務) 관련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진경준 검사장' '스폰서 검사'처럼 업자와 공무원이 장래의 배려·대가를 염두에 두고 꾸준하게 명절 떡값, 용돈, 골프 접대, 전별금, 휴가비 등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처럼 돼버렸다. 과도한 경조사비는 아예 합법적 뇌물 수단으로 변질됐다.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부패 없는 국가로 거듭나려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국민 모두가 그동안 익숙했던 접대나 회식, 경조사 관련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부패처벌법을 시행하면서 부정한 금품·청탁을 주고받는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없게 사회 전체의 윤리(倫理) 수준이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의 기존 의식과 관념을 반영하는 가치 체계이다. 하지만 때로는 법이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에 일대 혁신을 몰고 오는 선도적(先導的) 역할을 맡을 때도 있다.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 과태료를 물리는 선거법도 2004년 처음 도입할 때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고질적 선거 부정이 상당 부분 정화(淨化)되는 계기가 됐다.

김영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공직자 신분이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過剩) 입법 아니냐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론과 사립학교를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언론·사학(私學)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금융계·법조계·의료계와 대기업, 시민단체 역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 업체 간 부정부패는 기업과 관청 사이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윤리 기준을 올리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

금지되는 부정 청탁 행위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민원 전달을 제외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해 법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다.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아선 안 되고 산하기관 등에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이 통째로 잘려 나간 것도 말이 안 된다. 이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국민이 압력을 가해 법을 고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부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오른다 해도 반쪽짜리 선진국에 불과하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누군 빠지고 누군 예외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부정부패와 결별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동아일보 신문 사설 헌재 김영란법 ‘합헌’… 국회와 정부가 과잉입법 바로잡아야


헌법재판소는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데 대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과 그 배우자가 한번에 100만원, 연간 합계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에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으로 두었다.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식사 대접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된다. 헌재는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의무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고, 부정청탁의 개념도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선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언론과 사립학교 종사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안에는 없다가 국회에서 졸속으로 집어넣었다. 400만 명으로 예상되는 이 법의 적용 대상 중 절반 이상이 언론 및 사립학교 종사자와 그 배우자다. 같은 민간 영역에서 언론인, 교사와 비슷하거나 공공성이 더한데도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시민단체 관계자, 법률가, 의료인, 금융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헌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사립학교는 공교육 체계상 국공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고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며 합헌이라고 했다. 언론인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인에게도 공직자에 버금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달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직자 부패의 척결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민간 언론’은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김창종 조용호 등 2명의 재판관은 “부패 근절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인 포함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민간인을 넣은 대신 부정청탁의 유형에서 국회의원의 민원성 제안이나 건의를 쏙 뺀 것은 이 법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회는 헌재가 입법권을 존중해 내린 합헌 결정의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경제에 미칠 심대한 파장이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선이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입법 예고된 데 대해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등 각계의 시름이 깊다. 호텔 백화점 식당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으면 이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법 시행으로 연간 1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했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3개 부처 공동으로 ‘3-5-10’ 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정상적인 친목 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과 국민권익위는 시행령을 속히 고쳐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는 혁신 없이는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힘들다는 심각한 반성을 낳았다. 김영란법은 최초 입안된 취지에 맞게 시행되면 공직사회 부패 방지에 기여해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입법은 아무도 지키지 않아 결국 사문화(死文化)하고 만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많은 사람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혼란이 커지면 법의 취지도 시간이 갈수록 퇴색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9월 28일 시행에 앞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아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만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다.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중앙일보 신문사설 김영란법 합헌, 망국적 부패 척결 계기로 만들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받지 못하고, 5만원 이상의 선물은 사양해야 하며, 경조사비로 10만원 이상 받아선 안 된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뤄졌던 접대문화가 자칫 ‘은밀한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는 법률적 엄격주의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헌재는 어제 김영란법 위헌심판 청구소송 사건을 선고하면서 “관련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때부터 “부정부패 해결을 명분으로 사회 구성원의 상규까지 국가 형벌권의 감시망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과 함께 논쟁의 대상이었다.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화훼업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서민경제가 가장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헌재 결정의 초점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재단과 언론사 임직원 등을 포함하고 배우자가 불법 사실을 신고토록 한 의무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는지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분명해 국민의 상당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법 조항이 직접적으로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고 부정청탁의 의미는 대법원에 많은 판례가 축적돼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침해가 예상되는 사익(私益)보다는 공익(公益)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 우리 사회의 관행과 접대 및 선물 문화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적용 대상이 ‘선택적 차별’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망국적 부패 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 입안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 동안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치하게 시행령을 다듬어 줄 것을 주문한다. 허술한 법 집행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경우 공권력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언론과 교육현장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국회도 앞으로 관련 법을 손질할 경우 민간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변호사·회계사·개업의 등 전문 직군 종사자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할 만큼 민간기업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사교’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히 이뤄졌던 청탁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