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사설

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eros 2010. 4. 30. 16:20

[한국일보 사설-20100429목] 6·2 지방선거 선관위 조치 준수해야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문제 등 6ㆍ2 지방선거 쟁점을 둘러싼 찬반집회나 광고 등을 불법행위로 보고 엄격히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선관위에 대해 "여당 앞잡이""한나라당 2중대" 등의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반발 이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거나 정책선거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도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닌 한 사회질서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야말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법률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쟁점을 '정권 심판론'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 야당의 계획은 이런 차원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이며, 이에 대한 불만의 표현은 또 하나의 정치행위인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일정 기간을 정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나 종친회, 출판기념회 등 일체의 찬반집회와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게시를 막고 있다. 이런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의 양태를 한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공직선거법의 존재 이유다. 진정한 불만이라면 현행 선거법과 그것을 낳은 국회를 비난하고, 조속한 개정을 다짐하는 게 옳다. 경기의 심판과 다름없는 선관위부터 도마 위에 올리고 보자는 것은 정치공세로서도 구태의연하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다를 바 없다. 선거 때까지 잠시 쉬어서도 안 되는 중대 현안이라면 선거운동원 등록 등 법이 열어 둔 공식적 정책 주장의 길을 택하는 게 좋다. 상대적 중립성을 부각하려고 굳이 법을 거스르면서 시민단체의 틀에 머문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선관위가 중립적 자세를 지키고, 최대한 오해의 소지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야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29목] 통한의 희생, 어찌 기억할 것인가

 

천안함 참사로 숨진 46명의 장병에 대한 영결식이 해군장으로 치러진다. 이들은 이제 저 커다란 슬픔을 뒤로하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난다.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로 참혹한 변을 당한, 생때같은 우리의 젊은 넋들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기를 기원한다.

 

되짚어볼수록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이들은 모두 참군인이었으며 가장이고 아들이었다. 박경수 중사는 2004년 혼인신고를 해 초등학교 1학년생인 딸을 뒀지만 결혼식을 못 올리다가 올해 아내에게 꼭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겠다던 남편이었다. 이상민 병장은 첫 휴가를 나가 수병 급여 통장을 어머니에게 건네며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참지 말고 드시라”고 했던 막내아들이었다. 애틋한 사연이 사무치지 않는 가족이 없다. 4000만 국민이 제 자식 보내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게다가 처절한 슬픔 속에서도 유족들은 오히려 의연한 태도로 공사의 엄정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민을 오히려 위안했다. 이들은 한주호 준위의 순직 이후 위험한 구조작업 중단을 군에 요구했고, 마침내는 실종자를 산화자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고비마다 성숙한 모습을 보인 유족들에게 보내는 경의는 오늘을 사는 이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원통하기 그지없다. 첨단장비를 탑재하고도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데다, 침몰 뒤 사흘 동안 선체도 찾지 못하는 등 초동대처의 허점은 참화를 증폭시켰다. “차라리 싸우다 죽었으면 덜 원통하겠다”는 한 유족의 말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때린다.

 

청와대와 군 지휘부는 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슬픔에 젖은 이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더욱더 참담하게 한다. 사고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다. 천안함 수색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98금양호 실종자 문제에는 아예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당장의 곤경에서 빠져나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비난이 이는 건 당연하다.

 

남은 건 날벼락 같은 사고에 희생당한 장병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사태의 진실을 한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보 왜곡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회 국방위의 조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100429목] 시민 배심원이라면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했을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명단 공개를 중지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백만명의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담임선생이 전교조 교사인지 아닌지 혹은 그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조 의원이 1심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1심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법원 결정을 다시 받아 보는 것이 순리였다. 대법원에서도 금지 결정이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명단 공개를 금지한 당초의 법원 결정에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내용이고,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명단 공개는 인권침해라고 했다.

 

일반 제품이라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노조원이 만들었는지 비노조원이 만들었는지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 학부모들은 아직 사회에 대해, 역사에 대해, 배움에 대해 생각이 채 여물지 않은 자기 자식을 어떤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 어떤 인간으로 만들지 늘 걱정한다.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나 그 부인 역시 이런 보통 학부모의 심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교사 가운데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있다. 너희 집값이 얼마이고 너희 아버지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고 아버지가 그 월급으로 지금 집을 사려면 몇십 년이 걸렸을 거라며 아버지를 부패한 사람으로 모는 전교조 교사들도 있다. 어린 학생들을 이끌고 빨치산 활동 무대를 성역(聖域) 순례하듯 끌고 가는 교사도 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이런 교사가 자기 자식을 맡지나 않나 하고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어디 한번 친가(親家) 쪽 가족들, 처가(妻家) 쪽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물어보라. 일본의 시민 배심원 격인 검찰심사회는 27일 도쿄지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정계의 실력자 오자와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자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국민이 위임한 기소권을 검찰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경고다. 우리도 만약 시민 배심원제도가 있어서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결정을 다뤘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궁금하다.

 

 

[서울신문 사설-20100429목] 스폰서 검사 민·관조사위 미덥지 않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민·관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폭로자 정모씨에 대한 첫 대면조사가 그제 무산됐다. 30일 열리는 형사재판 결심공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정씨 측 변호사의 해명이었다. 정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연루 현직검사 28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지연되고 있다. 자체 진상조사가 출발부터 차질을 빚는 셈이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첫 회의가 사건 폭로 일주일 만인 지난 27일 열렸지만, 민간위원 7명 중 2명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다음 회의는 5월6일로 멀찌감치 잡았다. 뭔가 김이 빠지는 느낌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성격으로 미루어 검찰 자체 조사보다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 외부에 맡기는 편이 낫다는 주장을 펴왔다. 천안함 사건의 국방부처럼 법무부도 직무감찰을 자청하는 편이 나았다.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느니, ‘가재는 게 편’이라느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래서야 검찰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의 요구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듯하다. 위원회는 모든 신문과정과 진술을 영상 녹화해서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들이 직접 진상조사에 참여한다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상물은 편집하면 그만이고 직접 신문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야 4당이 특검법을 공동제출하고, 여당 일부에서 동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이 외부조사냐, 내부조사냐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과 검사가 너무 세속화됐다는 세간의 지적을 받아들여 검찰에 만연한 스폰서 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검찰인 사헌부를 추대(秋臺), 관헌은 추관(秋官)이라고 불렀다. 가을 서리를 이르는 추상(秋霜)은 추관의 위엄을 이르는 말이었다. 검찰이 추상 같은 위엄과 국민의 믿음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29목] 민생법안 팽개치고 선거에만 파묻힌 국회

   

주요 경제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또 다시 줄줄이 순연될 전망이다. 오늘 하루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국회가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 주요 정책들의 실기(失期)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무산돼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버렸다. 여기에 중동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슬람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예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자칫 사장될 지도 모를 처지가 됐다. 정운찬 총리가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필수법안 42건 중 2건만 통과된 상태"라며 "나머지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게 각 부처장관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니, 무능국회 · 불량국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다음 6월 국회도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 있다. 5월 말까지 상임위 의원들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법안들이 다시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6 · 2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 국회가 열린다는 점도 큰 변수다.

 

지난 2년간 국회는 6816건의 발의 법안 가운데 726건을 가결해 법안 통과율이 고작 10.65%에 불과하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실제 주요 법안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국회가 법안 심의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일부 의원이 특정 기업에 세제 특혜를 주는 꼴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조세특례제한법엔 모 의원이 테러단체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엉뚱한 문제 제기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들 외에도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개헌 등 국가적 과제를 처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상임위 상설화 등을 통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와 질책에 적극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429목] 그리스·포르투갈 재정위기서 배워야 할것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제 재정 파탄을 맞은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BB+)으로 세 단계나 후려쳤다. 포르투갈 신용등급은 `A-`로 2단계 떨어뜨렸다. 두 나라 증시는 신용등급 하락 악재가 전해지자 5~6% 폭락했다. 그리스 국채 수익률은 18.7%까지 치솟았다. 투자자들은 사실상 국가부도를 점치고 있는 것이다. 그 충격파는 곧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퍼져나갔다. 이른바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를 비롯해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한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그제 유럽과 미국 주식시장이 2~3% 떨어진 데 이어 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각국 재정위기의 먹구름은 쉽게 걷히지 않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당초 이야기하던 수준(450억유로)보다 100억유로를 더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은 그리스가 사태를 수습하려면 3~4년간 900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평균 84%에 이를 유로권은 PIIGS 국가들을 부축할 여력이 별로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촉구한 대로 미국도 재정적자를 줄여 가야 할 형편이다.

 

한국으로서는 각국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다시 침체로 몰아갈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각국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 은행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했지만 이제 그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고 봐야 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기피가 심해지면 한국 증시를 밀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을 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더욱 힘을 쏟는 일이다. 작년 말 국가채무는 GDP의 33.8%로 주요 20개국(G20) 평균(75.1%)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안심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사실상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합치면 나랏빚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려는 의지를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는 세종시ㆍ새만금ㆍ4대강 같은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공사를 벌이는 것은 신중히 하고 새 사업을 벌이려면 다른 분야 지출은 줄이는 재정 준칙을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