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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김기춘·우병우 커넥션

eros 2016. 11. 28. 18:21


[조선일보 사설-2016년11월28월 월요일] 일각 드러나는 '최순실·김기춘·우병우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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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 농락에 가담한 차은택씨 변호인이 27"차씨가 최순실 소개로 20146~7월쯤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실장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만났다"고 밝혔다. 최씨가 차씨에게 공관 주소를 알려주면서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차씨는 한 달쯤 뒤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그간 "최씨를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실장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차씨 변호인은 차씨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최순실씨와 함께 김 대표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맞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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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최씨와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아무 견제를 받지 않고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는지가 큰 의문이었다. 그런데 차씨가 최순실씨 소개로 김 전 실장을 만났고 우 전 수석 장모와 최씨가 골프를 하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김 전 실장 밑에서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최순실-김기춘-우병우'로 이어지는 연결 관계가 최씨 국정 농락이 방치·비호된 배경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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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1979년 중앙정보부가 최태민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핵심 간부였다. 그의 딸 최순실 존재를 모를 리 없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신임한 비서실장이다. 그런 사람이 박 대통령 곁을 40년가량 지킨 최씨의 존재와 행태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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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내 담당 국장이 최씨 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정황이 있어 감찰 중이라고 했다. 우 전 수석이 최씨 국정 농락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다. 지난 5월엔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관련 조사를 하려다 돌연 중단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제 할 일을 했으면 최순실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검찰이 '최순실-김기춘-우병우 커넥션'의 전모를 밝히지 않으면 이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2016년11월28월 월요일] 차은택 변호인이 지목한 김기춘, 검찰은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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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차 씨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 씨가 최 씨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차 씨가 최 씨와 함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골프를 친 의혹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최 씨도, 차 씨도 모른다고 극구 부인했고 우 전 수석과 최 씨, 차 씨의 관계도 불명확했는데 김 변호사의 증언으로 이들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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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권 탄생에 기여한 원로 7인회의 멤버이면서 20138월부터 20152월까지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자신의 대리인 격으로 놔둔 사람이 우 전 수석이다. 최 씨의 국정 농단은 1차적으로 민정수석의 관할이고 2차적으로 민정수석의 상관인 비서실장의 관할이다. 검찰은 이미 두 사람에게 증거를 인멸할 너무 많은 시간을 줬다. 지금이라도 수사를 서둘러 두 사람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어떻게 방치했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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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1주일 전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공모자로 등장한 데 이어 이번 차 씨의 기소에서도 다시 공모자로 등장했다. 차 씨가 최 씨와 함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를 세워 KT로부터 광고를 끌어오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다 실패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도덕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강한 강탈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관계 적용을 하지 않아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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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에 응하라고 재차 요청한 마감시한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조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안 상정 전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